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118, 2017고단5380, 2018고단1955, 2018고단4456, 2019고단2757 사건의 각죄 및 2018고단3116 사건 중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8고단2963, 2019고단304, 2019고단3154 사건의 각죄및 2018고단3116 사건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7고단3118, 2017고단5380, 2018고단1955, 2018고단4456, 2019고단275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18고단2963, 2018고단3116, 2019고단304, 2019고단31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원심은 판시 2017고단3118, 2017고단5380, 2018고단1955, 2018고단4456, 2019고단2757 사건의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시 2018고단2963, 2018고단3116, 2019고단304, 2019고단31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위 각 집행유예 중 어느 것에 부가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고, 한편 형법 제62조의2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제1항),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며(제3항),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등 형의 집행유예에 부가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그 각 집행유예에 관하여 각각 사회봉사명령의 부가 여부를 명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그 중 어느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하나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2018고단2963, 2019고단304, 2019고단3154 사건의 각 죄 및 2018고단3116 사건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1>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