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합4009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752,588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8. 3. 7.부터 2023. 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기대여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1996. 10. 15.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장비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4.경부터 2018. 2. 19.까지는 피고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한 회사인 E(이하 ‘E’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8. 2. 20.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살하였다<2>.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이 있었는데, 원고와 F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430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8. 5. 21. 원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와 F의 상속포기신고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원고 (1) 망인은 1996. 10.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19.까지 총 7,803일 동안 근무하였고 망인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237,342.2원이므로, 퇴직금은 152,217,631원(= 237,342.2 × 30일 × 7,803/365)이 된다(단, 원고는 2022. 9. 20.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224,993.3원으로, 근속일수는 7,807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2022. 11. 24.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1일 평균임금이 229,063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9,315,108원(= 망인의 퇴직금 152,217,631원 – 원고가 망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원 22,902,5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 1996. 10. 15.부터 1999. 12. 31.까지 및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합계 5,113,800원을, 2 2001.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퇴직금을 연 12개월분으로 나누어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5,882,000원을, 3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여 망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3,681,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 1. 이후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하여 망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합계 22,902,523원을 지급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되었다.

(2)

설령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1996. 10. 15.부터 2018. 2. 19.까지의 퇴직금은 합계 146,812,946원(= 망인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229,063.13 × 30일 × 7,798일/365)인데, 피고는 망인에게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으로 합계 34,676,800원(= 1 + 2 + 3)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망인의 2012년 이후의 퇴직금 합계 22,902,523원을 이미 수령하였는바, 피고의 망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금은 89,233,623원(= 총 퇴직금 146,812,946원 – 기지급 퇴직금 34,676,800원 – 원고가 수령한 금원 22,902,523원)에 불과하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

(1)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하 ‘G’라고 한다)는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폭언, 모욕, 강요를 일삼았고, 수시로 망인에게 E의 운영비, 수입금, 잉여금 등을 피고에게 보내고, E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보내라는 취지로 연락하는 등 망인을 금전적으로 질책하고 압박하여, 이에 망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및 G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2)

망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휴가를 거의 갖지 못하고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장기화된 현지 생활로 극도의 심적ᆞ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질병에 시달렸으나,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은 위와 같은 G의 폭언 및 모욕, 금전적 압박과 심적ᆞ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망인의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배려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734,280,446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673,282,446원 + 망인의 장례비 10,998,000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망인은 피고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스트레스 및 사업적 압박을 가한 사실이나 그로 인해 망인이 자살한 점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고

가)

망인은 2015. 4.경부터 2018. 2.경까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인 H(H, 이하 ‘H’라 한다)와 I, J으로부터 인도네시아화 합계 3,817,500,000루피아(인도네시아 화폐명, 이하 ‘루피아’라고만 한다)를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고, 26,560,300루피아 상당의 항공권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3>. 나) 그런데 H, I, J은 E에게 E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크레인 장비를 한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이에 E은 그 명의 및 도장이 도용된 사실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한편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항공권 비용도 모두 지불하였다.

다)

위와 같이 E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위 차용금 3,817,500,000루피아, 항공권 비용 26,560,300루피아의 합계액인 3,844,060,300루피아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민법 제481조에 정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망인의 채권자를 당연히 대위할 지위에 있다.

라)

한편 E은 피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20. 5. 28.자 채권양도 통지 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2020. 6.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3,844,060,300루피아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 325,976,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망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거나 차용하였더라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망인에게 그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뿐이므로 그 변제로써 망인의 채권자들을 대위할 수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0. 15.부터 2018. 2. 19.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피고는 망인이 E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다투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원을 반영하여 산정된 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아래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먼저 살핀 후 본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1996. 10. 15.부터 1999. 12. 31.까지 및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 제737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및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였던 망인 명의 통장의 예금거래내역(갑가 제3호증)에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간정산 퇴직금(1999. 12. 31.까지 퇴직금 3,798,800원 + 2000년도 분 퇴직금 1,315,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을 제2,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그 주장과 같이 5,113,8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에 대하여 1999년 말 시점, 2000년 말 시점에 각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매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다음해 1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근로자인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1.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을 제41,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년,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망인의 퇴직소득이 당국에 신고 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이 분할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와 망인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지급된 퇴직금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를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여 다음해 1월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1, 42,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08년 내지 2011년 퇴직급여액이 당국에 신고 되었고 그 신고 된 금액이 각 3,185,330원, 3,424,000원, 3,623,330원, 3,531,670원인 사실, 피고가 망인의 K은행 계좌로 위 신고 된 퇴직금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3,057,570원(2009. 1. 5.), 3,319,520원(2010. 1. 5.), 3,511,620원(2011. 1. 5.), 3,411,620원(2012. 1. 5.), 합계 13,300,330원을 각 다음해 1. 5.에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승낙하는 것이고, 덧붙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기도 한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은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근로자인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퇴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단, 피고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은 분명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공평의 견지에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무효인 경우 망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미지급금에서 공제(상계 주장으로 선해한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 상계주장은 아래에서 구체적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계산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라)

2012. 1. 1. 이후의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2, 25,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2. 1. 1.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2012. 1. 1.부터 망인의 퇴직일(사망일)인 2018. 2. 20.까지 합계 22,902,523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것과 같이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피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제12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진다. 1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제4항), 피고는 2014. 10.경 총 재직 직원 수 27명 중, 망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부터 퇴직급여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규약 및 신탁관리인 선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망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동의한 바가 없더라도 위 퇴직연금제도는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2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관하여,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9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고가 2014년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관할청에 제출한 퇴직연금규약신고서에는 ‘퇴직연금 소급기간’란 옆에 ‘1년 ~ 3년 미만’ 부분에 동그라미 모양의 표시가 되어있는바, 피고는 2014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2년을 소급하여 2012년부터 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에 대하여 13,425,000원, 2015년에 대하여 3,520,000원, 2016년에 대하여 3,520,000원, 2017년에 대하여 2,112,000원, 2018년에 대하여 325,523원, 합계 22,902,523원을 망인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금액은 망인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기업납입액 총액과 일치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망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미지급분임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정당하게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액의 미납입분에 대한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22. 8. 1. 제출한 망인의 연도별 연간급여현황을 보면 2017년 망인의 연간급여가 76,384,000원인데 반하여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은 2,112,000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2012. 1. 1. 이후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부족 부담금액은 아래에서 살핀다.

3)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1996. 10. 15.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1996. 10. 15.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의무를 진다. 그 금액에 대해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1 망인의 위 기간 근속일수가 5,556일인 사실, 2 망인이 퇴직한 시점 일 평균임금이 229,0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망인의 퇴직금은 104,603,344원(= 229,063원 × 30일 × 5,556일/365일,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피고는 망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2012. 1. 1.부터 2018. 2. 19.까지 기간의 연간 임금총액에 대해 먼저 살피건대, 갑가 제3, 4, 28, 29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각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을 제21호증)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등 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이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국내소득은 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해외급여는 해외입금내역(갑가 제4호증) 외에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망인에 대한 연봉 및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크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점, 4 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2022. 8. 23. 제출한 망인의 연도별 연간 급여현황은 위 1, 2를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기간동안 망인의 급여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5 단, 2018년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3개월 평균임금 산출내역을 제출하면서 2018. 1. 1.부터 2018. 2. 19.까지 50일 기간에 대한 망인의 급여를 11,616,133원(2018년 1월 6,920,250원, 2018년 2월 4,695,883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원고가 해당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된 1일 평균임금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망인의 연도별 연간 급여현황에서 2018년 급여는 최소한 위 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기간 망인의 연도별 연간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연도별 연간급여가 위와 같으므로,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매년 납입하였어야 할 정당한 부담금(= 연간급여 × 1/12) 및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 그 차액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피고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액은 아래 차액의 합계인 12,449,574원이다. (단위: 원, 소수점 이하 버림) 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정산금의 상계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중간정산 퇴직금의 명목으로 망인에게 3,057,570원(2009. 1. 5.), 3,319,520원(2010. 1. 5.), 3,511,620원(2011. 1. 5.), 3,411,620원(2012. 1. 5.), 합계 13,300,330원이 지급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망인의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망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미지급금 등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거의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2021. 1. 18.자 준비서면).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은 원고가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고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중간정산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4>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9. 16.자 답변서가 2019.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채권은 피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각 이행기<5>, 즉 2012년 내지 2017년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2,449,574원은 각 해당연도 말일, 2018년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은 피고의 퇴직시점에 소급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고, 원고의 퇴직금 104,603,344원 채권은 피고의 퇴직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그 시점에 피고의 잔여 부당이득반환 채권 850,756원(= 13,300,330원 – 12,449,574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103,752,588원(= 104,603,344원 – 850,756원)이 된다.

(3)

원고는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민법 제495조), 피고의 위 각 채권의 이행기는 2009. 1. 5.이후이고 원고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는 피고의 퇴직시점인 2018. 2. 20. 이전에 모두 도래하여 위 양 채권이 피고의 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3,752,588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인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나)

G의 폭행, 모욕, 강요, 금전과 관련한 질책 및 압박 등의 존재 여부

(1)

갑가 제6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G가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폭언, 모욕을 하였다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갑가 제23호증의 3, 5, 8, 갑가 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명의로 작성된 2017년 2월 보고서 ‘한국송금’의 ‘출금’란에 470,803,200루 피아, 2017년 4월 보고서 ‘한국송금’의 ‘출금’란에 806,400,000루피아, 2017년 7월 보고서 ‘한국송금’의 ‘출금’란에 403,505,850루피아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8월분 송금산정 예상’이라는 명칭의 문건 ‘송금예상’란에 3,151,007,419루피아, ‘2014년 1월분 송금 산정 예상’이라는 명칭의 문건 ‘송금예상’란에 1,678,113,399루피아가 각 기재되어 있는

증의 3, 5, 8, 갑가 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명의로 작성된 2017년 2월 보고서 ‘한국송금’의 ‘출금’란에 470,803,200루 피아, 2017년 4월 보고서 ‘한국송금’의 ‘출금’란에 806,400,000루피아, 2017년 7월 보고서 ‘한국송금’의 ‘출금’란에 403,505,850루피아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8월분 송금산정 예상’이라는 명칭의 문건 ‘송금예상’란에 3,151,007,419루피아, ‘2014년 1월분 송금 산정 예상’이라는 명칭의 문건 ‘송금예상’란에 1,678,113,399루피아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M이 작성한 ‘2015년 지출내역(2015. 12. 31. 기준)’에 8월 한국송금 명목으로 2,032,500,000루피아, 12월 한국송금 명목으로 3,468,750,000루피아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N은행, 주식회사 O, P은행,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K, 주식회사 S, T은행 서울지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우정사업본부, W은행 서울지점(이하 위 각 금융기관을 통틀어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과도한 금전적인 질책 및 압박을 받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및 G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망인이 피고 또는 G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서 위 각 보고서와 ‘송금 산정 예상’에 관한 각 문건, ‘2015년 지출내역’(이하 통틀어 ‘송금 관련 서류들’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송금 관련 서류들은 망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 또는 E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송금 관련 서류들의 ‘한국송금’ 또는 ‘송금예상’란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위 사실만으로 바로 그와 같은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송금 관련 서류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원이 실제로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금원은 인도네시아 소재 피고의 자회사라 할 수 있는 E이 한국 소재 본사인 피고에게 그 이익금을 송금하고, 피고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 금원이 부당하게 망인의 개인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3 한편 이 법원의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피고 또는 G에게 원고가 최초 주장하였던 90억 상당의 거액을 송금한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망인의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1)

앞선 본 증거 등에 따르면 망인이 2012년경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장비관리 업무를 상당기간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인 E에 파견되어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20.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살하였으며, 갑가 제7, 10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X병원에서, 신경성 스트레스와 뇌수막염증을 진단받고 2013. 1. 12.부터 2013. 1. 14.까지 위 병원의 신경외과에, 살모넬라장염(병명: Salmonellosis, paratyphus type A)을 진단받고 2013. 1. 15.부터 2013. 1. 21.까지 위 병원의 소화기내과에, 2013. 12. 12.부터 2013. 12. 15.까지 위 병원의 안과에 각 입원한 사실, 2013. 2. 13.부터 2014. 3. 11.까지 7번에 걸쳐 위 병원에서 안과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2017. 2. 1. 위 병원의 안과에서 상세불명의 난시를 진단받은 사실, 망인이 2016. 9.경 Y치과의원에서 치아의 강직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ᆞ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X병원(이하 ’X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Y치과의원, X병원에 대한 각 사신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 중 휴가를 거의 갖지 못하고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장기화된 현지 생활로 인하여 극도의 심적ᆞ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았다거나, 자실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2012. 1. 20.부터 2018. 1. 20.까지 약 35회 정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갔으며, 2015년 5회, 2016년 4회, 2017년 4회 한국에 귀국하였는바 현지 법인 법인장인 망인의 한국 방문 및 휴가가 과도하게 제한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2 Y치과병원의 원장 Z과 AA는 망인이 진단받은 치아의 강직증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위 증상이 반드시 망인이 독신으로 해외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극심한 심적ᆞ적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X병원의 소화기내과 의사 AB은 망인의 장기간 해외근무와 우울증,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망인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해외근무를 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위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는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였을 뿐, 망인의 장기간 해외근무가 망인의 질병 및 극단적인 선택과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4 X병원의 망인에 대한 각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피고에서의 업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망인의 증상 내지 망인이 진단받은 질병과 망인의 피고에서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5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질병인 신경성 스트레스와 뇌수막염증, 살모넬라장염, 안과질환 등은 모두 2013년경에 발병하였던 것으로, 망인이 자살한 2018. 2. 20.과 기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망인이 자살할 즈음 위 질병 들이 악화되었거나 망인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다른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다거나 이를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G가 망인에게 폭언, 모욕을 하고 망인을 금전적으로 질책 및 압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망인의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ᆞ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진단받은 질병이 망인의 장기간 해외근무로 인하여 발생ᆞ악화되었다거나, 피고 또는 G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인도네시아 소재 E의 안전ᆞ보건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는 망인이 E의 명의를 도용하여 3,817,500,000루피아를 차용하고 26,560,300루피아 상당의 항공권을 이용한 후 그 대여금 및 비용(이하 위 대여금 및 항공권 대금을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 한다)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E이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E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금채권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당시 E의 법인장, 즉 대표자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대표자의 지위에서 차용하였다면 E이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차용인이 되고 E이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변제한 것은 결국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차용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먼저 본다.

나.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차용주체에 대한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등 참조).

2)

을 제3 내지 19, 54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 AC은 2018. 4. 2. 작성한 망인의 사망 관련 보고문서에 망인이 H로부터 3,000,000,000루피아, I로부터 300,000,000루피아, J으로부터<6> 517,500,000루피아를 각 차용하였고, 여행사에 대하여 26,560,300루피아 상당의 항공권 미지불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의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M은 2017. 10.말경 피고가 망인이 3,000,000,000루피아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 및 E의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가 망인의 개인계좌라고 주장하는 통장의 거래내역에 2017. 2. 13. 1,600,000,000루피아, 2017. 4. 3. 540,000,000루피아, 2017. 4. 17 1,000,000,000루피아가 각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38 내지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차용 당사자가 망인이라거나 망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차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당사자는 E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H에 대하여 교부된 2017. 2. 13.자 차용증과 2017. 4. 13.자 차용증은 모두 E의 명의로 작성되었고(번역본의 하단에 “을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차용증들의 ’을‘ 기재란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흐릿하나 원본 하단에 E의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차용인을 E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D J에 대한 2017. 2. 4.자 차용증 역시 ’E회사 C‘의 명의로 작성되고 E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차용의 주체가 E임이 분명하다. 2 E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8. 4. 12.부터 2018. 7. 26.까지 H에게 1,500,000,000루피아를 상환하였고, 2017. 8. 12.에 이르러서야 E이 H로부터 위 합계 3,000,000,000루피아를 차용하였으나 그중 1,500,000,000루피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1,500,000,000루피아에 관하여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10개월 이내로 정하여 J이 운영하는 회사인 AD(이하 ’AD’라 한다)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다. 즉 E은 기존 망인이 대여하였던 H에 대한 차용금을 자신의 채무로 보고 이를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E과 H 사이에 2018. 7. 31. 자 차용증이 새롭게 작성된 경위 및 J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경위와 관련하여, J이 운영하는 AD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E 소유의 크레인 장비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AD는 그 장비대금채무의 지급에 관한 정산합의로서 E이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1,500,000,000루피아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E과 H가 AD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처남인 AE과 J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J이 아닌 AD로부터 빌린 금원이고, AD가 E 소유의 크레인을 매수한 것 역시 위 차용금 채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은 AD를 통하여 망인에게 빌려준 금원에 관하여 망인이 경영이 어렵다고 부탁을 하여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바, 위 차용금 채무는 망인이 개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E의 법인장의 지위에서 AD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AE과 I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였고, 이에 I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I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개인이 아닌 E의 법인장의 지위에서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개인계좌라고 주장하는 통장의 거래내역에는 H로부터 2,000,000,000루피아를 차용한 2017. 2. 13.경 1,600,000,000루피아가 입금되고, 2017. 4. 3. 540,000,000루피아, 2017. 4. 17. 1,000,000,000루피아 등의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2017. 2. 14. 1,000,000,000루피아, 2017. 4. 13. 450,000,000루피아, 2017. 4. 17. 900,000,000루피아 등이 인출되었는데 위 인출금액은 피고 직원 M이 작성한 E’차입금 입출금내역‘에 해당일자 차입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이 H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차용행위 자체가 회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채권자들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한편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항공권 비용도 모두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금원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한화 325,976,313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단지 피고가 사전에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당사자를 E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차용하여 횡령하였다 보기도 부족하므로(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E의 법인장인 원고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각주1) 원고는 2021. 7. 13.자 준비서면에서 일실수익 손해금 673,282,446원 중 8,360,520원의 청구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자 한 취지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일단 2021. 1. 14.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준으로 정리한다. 각주2) 망인의 사망일시는 2018. 2. 19. 밤으로 추정되나, 부산가정법원 심판에서 사망일을 2018. 2. 20.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각주3) 2020. 5. 26.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및 이후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망인이 E 명의로 대여한 차용금 3,817,500,000루피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구상금 청구금액의 합계는 항공권 미지불금액을 포함한 3,844,060,3000루피아(을 제6호증)이므로 위 항공권 미지불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각주4)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고의 공제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므로, 공제주장을 상계의 의사표시로 본다. 각주5) 규약 제13조(부담금의 납입)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말일까지 납입한다. 각주6) 다만, 그 항목에는 J이 아니라, J이 운영하는 회사인 AD의 약자인 AD가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