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19
판결선고
2021.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엔진수리 및 부품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 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및 2019.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7. 25.까지 및 2019. 2. 25.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1.부터 2018. 7. 25. 까지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2,257원, 2019. 2. 25.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6,104원,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621,994원(2019. 4.분 248,798원, 2019. 5.분 373,196원) 등 합계 1,428,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