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4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범준(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1층 C호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4.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2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4.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위임장, 근무일기재자료, 카카오톡 자료, 수사결과보고, 체불금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근로개시 후 한 달 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각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내에 퇴사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간 1개월 미만 퇴직/이적시 최저임금의 90%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재 외에 한 달 내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근무한 기간 동안 텔레마케팅, 손님응대, 전단지 배포 및 홍보 등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