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45
판결선고
2023.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사업체인 세무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20. 2. 5.까지 근무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112,040원, 2017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278,336원, 2018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342,432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725,984원 등 총 5,458,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860,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와 2019. 1. 1. 종전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20.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91,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32,8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 E의 각 고소장
D, E의 각 진정서
E의 진술서
G, E, F, H, I, D의 각 확인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자 출퇴근 내역서, 2014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17년도 휴가내역, 2014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계산, 출퇴근내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영업양도양수계약서, 퇴직금 지급 입출금거래내역,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임대차계약 관련 메일, 각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업무일지, 자료제출 협조 요청 회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사건 종결 통보 및 화해조서 정본송부, 징계에 의한 직무정지 3월 처분, 12월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소득금액 증명, 복무규정, 인사규정, 합의서, 각 사직서, 2019년 급여명세서, 고용보험이력, 퇴직금산정서, 업무일지(17~20년), 연차유급휴가 미수당신청 내역, 국민연금가입자증명, 급여대장(2017. 1월~2020. 4월), 재무상태표,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임금수령 통장내역, 각 근로자 부과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녹취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제1주장(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J 세무법인 C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D와 사이에 작성한 화해조서 제3항에는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20. 5. 8.자로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2주장(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개인업체인 K와 피고인이 설립한 세무법인 C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K와 세무법인 C이 동일한 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와 E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분은 잘못 산정된 것이다.
제3주장(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와 E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와 E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다.
제4주장
피고인은 “K와 세무법인 C이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D와 E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제5주장(근로계약서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 1. E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J 세무법인 C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은 피고인이 2020. 2. 20. D를 상대로 직무정지의 징계를 한 것에 대해 D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8. 작성된 화해조서 제3항의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라는 부분이 D의 체불임금 또는 미지급퇴직금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D는 위 화해조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20. 6. 8. 피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고소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점, ③ 위 화해조서가 작성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D는 위 화해조서 제3항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부분에 국한되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화해조서 작성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D가 이 사건 체불임금 및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인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5. 4. 15.부터 K를 운영하다가 2014. 9. 1.경 소재지를 기존 ‘부산 중구 L, M호’에서 ‘부산 중구 B, 4층’으로 이전하였고, 2014. 10. 1.경 설립된 세무법인 C이 위 소재지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으므로 K와 세무법인 C은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세무법인 C이 설립되기 전과 후의 사업체 대표자, 소속 직원들, 주요 거래처가 모두 동일하였던 점, ③ 세무법인 C과 K 사이의 사업 영업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고용은 승계에서 제외한다. 개인기업에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정산한다. 그리고 신설 법인의 고용은 새로 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0),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양도인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K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세무법인 C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와 세무법인 C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D와 E의 연차발생일수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은 세무법인 C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K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K와 세무법인 C이 별개의 사업체인 것을 전제로 하여 D와 E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E의 연차발생일수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은 세무법인 C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K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피고인은 D와 E의 휴무일 중 일부가 연차일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D와 E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73 변호인의견서), D와 E의 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객관적인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와 법무법인 C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K와 법무법인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E는 이 법정에서 “2019. 1.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1.자 표준근로계약서(피고 인측 증 제11호증의2)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2019. 1.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2019. 8.경 퇴직금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을 때 피고인이 ‘벌금이라도 면할 수 있게, 너희들이 여기서 근무하려면 표준계약서에 이름만이라도 좀 적어 달라‘고 하여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는 앞서 경찰에서도 “2019. 10.경 피고인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서명날인을 해 달라고 해서 작성을 했지만 한부 교부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85), ③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④ 세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F의 경찰진술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사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체불임금 및 미지급퇴직금의 액수가 크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