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6
판결선고
2021.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주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9.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분 임금 3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65,400원과 퇴직금 10,515,117원 등 합계 17,180,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증거목록 순번 12번)
진정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 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이자를 가산한 퇴 직금과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 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