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10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29,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4. 사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명목으로 23,296,3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4.경 원고에게 평균임금 1월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로 산정한 퇴직금 159,740,930원을 지급하였는데, 산정 당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12. 24. 평균임금의 6개월분으로 산정한 퇴직성과급 82,222,260원을 지급하였는데, 산정 당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는, 원고는 피고를 사용자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주주총회 의결 및 피고의 급여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성과급과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를 사용자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②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이다.

3.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를 사용자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상법상 수임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의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내에 원고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실질적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비록 부산광역시가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그 경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사의 보수청구권

1)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보수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1998년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재임기간 1년에 월급여×3’으로 정한 사실, ②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01년에 제정한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 1월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상근이사는 근속연수의 2배를, 대표이사는 근속연수의 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정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8. 12. 4.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퇴직임원 격려금(퇴직성과급) 지급 건에 관하여, 금번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기준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계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당시 평균임금 1월분×근속연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 1월분×6’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주장과 같이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지급한 퇴직금, 퇴직성과급과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쌍무, 유상계약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 또는 이를 보충·수정하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어떤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제공 외에 금품 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명목으로 그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그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사용자 등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나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금품 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다158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달리 임금 중 평균임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간에 의한 제한 외에는 임금과 평균임금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사유가 발생할 무렵의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그대로 산정함으로써 산정사유 발생 이후에도 기존의 통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목적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임금은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여 그와 같은 임금이 향후에도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임금은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서 배제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2007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지급사유

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면 이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향후 반복적 지급을 예상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비록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면 역시 향후 반복적 지급을 예상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에 해당한다.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의 정도에 따라 소속 근로자 등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성과란 회사 경영진의 경영능력, 회사 자본이나 자산의 기여, 협업에 의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를 경영진에 대한 보수, 주주에 대한 배당,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 등으로 배분한다. 즉 근로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협업 근로가 경영성과에서 차지한 가치를 평가하여 그 몫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②

회사(사용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집단성과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다른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③

만일 경영성과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와 무관하다면 이를 배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주주에 대한 배당, 회사 유보 등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임의로 근로자에게 배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사 등을 피해자로 한 횡령이나 배임 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와 근로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데, 이는 경영성과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④

피고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이사회가 제정한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의 일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경 20,555,570원, 2017. 9.경 23,296,310원, 2018. 9.경 23,296,310원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방침 내지 확립된 관행을 통해 지급의무의 근거도 존재한다.

⑤

대법원은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데, 이

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그 자체로 임금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사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재원은 집단성과 그 자체인 반면에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재원은 집단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세금(예산)이라는 점에서, 사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보다 근로자의 협업근로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매년 비슷한 일시에 빠짐없이 1년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 및 근로자들에게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지급해 왔으므로,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급여규정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을 급여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향후에도 매년 9월 내지 10월경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을 돌발적·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도 해당한다.

3)

같은 법리에 따라 퇴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가 지급하는 퇴직성과급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에 해당한다.

①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성과급은 재직 기간 중의 개인적 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집단적 평가를 기초로 한 경영평가성과급보다 근로 제공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1년 단위로 평가하는 반면, 퇴직성과급은 재직기간 전체를 단위로 평가한다는 차이점은 있다).

②

대법원은 대체로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왔는데, 피고가 지급한 퇴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무렵 1회에 한하여 퇴직성과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이사회가 제정한 급여규정이나 임직원 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하더라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경영에 기여한 때’라고만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어 지급사유 내지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성격상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시에 1회적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이후 반복적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에게 평균임금 6개월분을 퇴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 규정 제4조 또한 월 평균임금 100%를 기준으로 퇴직성과급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성과급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성과급을 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퇴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만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성과급을 재산정하고 다시 그 퇴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성과급을 재재산정하여야 하므로 계산이 순환되어 퇴직성과급과 평균임금 모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의 산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 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47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경영평가상여금은 1년마다 1년 동안 제공받은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중 퇴직 전 3개월분만이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평균임금 1개월분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2,881,444원{= (23,296,310원÷12개월)×(1,434일÷365일)×3, 원 미만 버림}을 퇴직금 명목으로, 증액된 평균임금 1개월분의 6배에 해당하는 11,648,154원{=(23,296,310원÷12개월)×6, 원 미만 버림}을 퇴직성과급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529,598원(= 22,881,444원 + 11,648,15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민(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되는 보수 항목의 성질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더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각주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령 규정 그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2007 판결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지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정만으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지 않다고 하여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사안이다.

각주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각주5) 임금성(평균임금성)을 인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이 있고, 임금성을 부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각주6) 이는 마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퇴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과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