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018. 6. 30. 이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고, 고소도 없었다. 형(벌금 3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법률위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실질 근무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휴게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V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교사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② 휴게시간 계획상 E의 휴게시간은 13:00 ~ 14:00이었다. 13:00경부터는 낮잠 시간인데, 실제 낮잠 지도는 13:20경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원아들이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E은 일일보육계획안이나 알림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아들이 제대로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돌봐 주기도 했다. 휴게시간 계획상 대체인력으로 기재된 G의 휴게시간은 13:30 ~ 14:00으로, E의 휴게시간과 일부 중복된다. G은 휴게시간에 고운햇살반 교실에서 나와 유희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피고인은 E에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③ E이 계획상 휴게시간에 외출 하면 피고인은 E에게 외출 장소와 필요성에 대해 묻기도 하고, 원아들의 하원 이후에 외출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④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E은 2018년 3월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휴게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친고죄도 아니다.
검사 주장(금품청산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금품청산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지급 요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대신 해당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액수에 다툼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고의도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부분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