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7
판결선고
2021.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2.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9.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시급 3,529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8.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시급 5,882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8. 12.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정서
각 최저임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적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