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434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원고 A에게 6,717,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6,501,490원 및 그중 5,147,880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353,61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7,733,197원 및 그중 5,580,007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53,19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D에게 5,355,399원 및 그중 5,289,999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65,4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E에게 5,694,211원 및 그중 4,795,811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98,4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