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총 합계 3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여건의 변화와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소액체당금 등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던 점, 당심에서 대부분의 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