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26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원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권회복 청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초기

664)를 하여 인용되었다.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