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4. 5. 14. 압제128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10,2023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I. 『2023고단321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B은 2022. 5. 5.부터 2022. 6. 16.까지, 근로자 C은 2022. 9. 24.부터 2022. 11. 20.까지, 근로자 J은 2022. 11. 10.부터 2022. 12. 22.까지, 근로자 D는 2022. 12. 31.부터 2023. 2. 19.까지, 근로자 K는 2023. 1. 2.부터 2023. 2. 13.까지, 근로자 E은 2023. 1. 21.부터 2023. 2. 19.까지 각각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경 위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2022. 9. 24.경 위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 11. 10.경 위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 12. 31. 위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2023. 1. 2. 위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 1. 21. 위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0.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J의 2022년 11월 임금 724,556원, 2022년 12월 임금 1,520,560원 합계 2,245,1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71,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22. 9. 24.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C에게 시급 7,8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2022년 9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124,8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차액분 21,7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사업장에서 2023. 1. 2.경부터 2023. 2. 13.경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K에게 시급 8,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2023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500,0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차액분 1,539,4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기로 한 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22. 12.31.경부터 2023. 2. 19.경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D(17세)를 9일간 휴일 근로하게 하고, ② 2023. 1. 21.경부터 2023. 2. 19.경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E(17세)을 6일간 휴일 근로하게 하고, 매주 토요일 4일간 1시간씩(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야간근로하게 하였다.
Ⅱ. 『2023고단533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L은 2023. 2. 15.부터 2023. 3. 23.까지, 근로자 M은 2023. 3. 28.부터 2023. 3. 31.까지, 근로자 N은 2023. 3. 25.부터 2023. 4. 2.까지, 근로자 F는 2023.4. 4.부터 2023. 5. 25.까지, 근로자 G은 2023. 5. 19.부터 2023. 8. 28.까지, 근로자 O은 2023. 8. 3.부터 2023. 8. 29.까지, 각각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9.경 위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2023. 8. 3.경 위 근로자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경부터 2023. 3. 2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L의 2023년 2월 임금 923,520원, 2023년 3월 임금 1,240,950원 합계 2,16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6번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97,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23. 2. 15.경부터 2023. 3. 23.경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L에 대하여 시급 8,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Ⅲ. 『2024고단2064』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의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P)은 중계소 운영자를 관리·감독 하는 중간관리책이다.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위 범죄조직원이 국외에서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걸어도 마치 국내에서 발신 한 것처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통신망 번호로 변작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 주는 대가로 위 조직원인 'P'로부터 이 사건 VoIPGateway(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 본래 유심칩이 삽입되어야 하나 심뱅크를 별도 운영, 유심이 삽입되지 않은 중계기를 범행에 사용, 이하 중계기라고 함) 1대당 매주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4. 21. 20:00~21: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중계기 1대를 전달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4. 21. 23:00경부터 2024. 4. 22. 15:45경까지 부산 연제구 S건물 T호에서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원인 P로부터 지급 받은 중계기 1대(모듈 8대 각 IMEI 존재, 기존 심박스는 유심칩이 삽입되어야 하나, 별도의 심뱅크를 운영하는 신종 수법으로 유심이 삽입되지 않은 중계기를 범행에 사용)를 설치 · 관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전화번호로 자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기통신회선설비인 중계기 1대를 관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전화번호로 자녀,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J, D, K, E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0, 21, 28, 30, 33) 및 각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2023고단533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G, F의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출퇴근 보고 내역, 근무시간기록한 달력(2023년 2 월), 근무시간기록한 달력(2023년 3월), 피진정인과 주고 받은 카톡대화내용, 근무시 간 기록한 달력(2023년 3월), 근무시간 기록한 달력(2023년 4월), 근무시간 및 내역 을 SNS에 업로드한 사진,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납품리스트 및 구인공 고문, 문자대화내역 등, 2023년4월~5월 근무일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 역, 계좌거래내역(임금 수령 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자료
『2024고단2064』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발견 및 피의자 검거)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 19, 29, 34)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 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피해 근로자별로 포괄하 여),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연소자의 근로시간제한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 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벌금형만 규정)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근로한 다수의 청년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을 채용한 후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등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피해 근로자의 수(12명)및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총 임금액(880여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점에 청년들을 고용한 후 고용 직후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퇴직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바, 판시 각 임금체불 범행은 의도적·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에 빠져 2018년경부터 3,000만 원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하면서도 판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8년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2019년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사기방조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않다.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기간이 2일로 비교적단기간이고,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3210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337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