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2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3.부터 2024. 8. 11.까지 근로 한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D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미교부의 점)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인 D이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3.부터 2024. 8. 11.까지 근로한 D의 2024. 7. 임금 258,825원, 2024. 8. 임금 207,060원등 합계 465,8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