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8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김경진, 송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미(국선)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경부터 2023. 12. 8.경까지 위 D가 운영하는 E학원 F캠퍼스의 학원 차량 사업장에서 등·하원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053,485원과 퇴직금 1,108,776원을, 2022. 3. 28.경부터 2023. 6. 23.경까지 같은 등·하원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05,673원과 퇴직금 1,335,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42, 45번)
차량운행 시간내역, 셔틀버스 노선 안내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G, H이 차량에 탑승하여 등·하원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외에는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의 시업(始業) 시각 및 종업(終業)시각은 교통상황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 13:50경부터 18:20경까지(270분), 화요일, 목요일의 경우 13:50경부터 19:20경까지(330분)이고, 그중 휴게시간은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 16:30경부터 17:30경까지(= 16:10경 출발한 하원차량이 종점에 도착할 무렵부터 다음 운행이 시작될 무렵까지 60분), 화요일, 목요일의 경우 16:30경부터 18:30경까지(= 16:10경 출발한 하원차량이 종점에 도착할 무렵부터 다음 운행이 시작될 무렵까지 120분)로 봄이 타당하며, 그 외 배차간격 사이의 시간은, ① 휴식을 취하기에 짧거나, 별도로 마련된 휴게장소가 없어 대부분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대기하며 다음 운행을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G, H 사이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③ G, H은 '비는 시간에 학부모의 전화를 받는 등 잡무를 하기도 했고, 그 시간에 집에 가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음 차량 운행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시간 또는 근무 중의 일시적인 휴식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당 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G, H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10분, 1주간 1,050분 정도로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해근로자들의 처벌의사,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