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136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2011. 2. 28.자 파견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파견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피고에 임용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피고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2. 28. 원고들을 포함한 78명의 청원경찰을 2011. 3. 1.자로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시큐리티(이하 'KBS시큐리티'라 한다)에 파견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0.경 KBS시큐리티와 사이에 파견자는 여전히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되, 피고는 KBS시큐리티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감독·배치권, 근태관리(시간외근무 포함) 및 승인권, 피고 소유 타 시설로의 배치권, 근무성적 평가권, 제6조의 사항에 대한 시말서 징구, 기타 피고와 KBS시큐리티가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 내용의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9. 원고들을 포함한 42명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과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이 적용된다.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파견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파견법 제20조에 위배되고,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파견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며, 원고들의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 업무'로서 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 제5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파견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피고로부터 강제퇴직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KBS시큐리티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피고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청원경찰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은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견명령은 무효인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너무 넓어 실질적으로 파견사유를 무제한하게 확대하는 부당한 조항으로서 무효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업무수행상 파견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설령 '피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수행상 '근무장소의 변경은 없고 지휘·감독·명령권의 변경만 있는' 파견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위 인사규정상 파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파견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파견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용자는 여전히 피고이고, 원고들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역시 피고의 시설로 동일하며, 그 밖의 근무여건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피고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

3)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용자는 여전히 피고이고, 원고들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역시 피고의 시설로 동일하며, 그 밖의 근무여건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드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는 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전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 통합방위지침 제1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시설경비업무를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하였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하였으며, KBS시큐리티가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자회사 파견명령에 대하여는 파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노사관행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원고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5)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민법 제657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2. 29.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위 인사규정 조항에 따라 1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2011. 2. 28.자 인사명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의 무효 여부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원고들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1)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파견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에서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파견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감독·배치권, 근태관리(시간외근무 포함) 및 승인권, 피고 소유 타 시설로의 배치권, 근무성적 평가권 등을 위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민법 제657조 제1항의 '사용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견자가 여전히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소속 청원경찰에서 KBS시큐리티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이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이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전문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지침 제15조 제4항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업무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과 같은 자체 방호 인력을 운영하고 모든 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1980. 5. 8. 대통령령 제9864호로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용역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후, 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용역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가,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문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청원경찰법 제11조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로써 개정된 이후의 청원경찰법에는 일반적인 위임조항이 없고,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징계 등에 관하여 관하여는 개별적인 위임조항이 있으나,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관계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위임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통합방위법령에 따라 피고의 시설경비업무를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청원경찰법에는 일반적인 위임조항은 없고,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관계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위임조항이 없는바, 헌법 제75조의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함은 위임의 목적·내용·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표·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러한 위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임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고,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위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체성 내지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고(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단순히 감독관청과 청원주와의 공법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주와 청원경찰과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위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방위법령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사장은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사규정 조항이 민법 제657조 제1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자회사 파견명령의 경우 파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노사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 유무

이 사건 각 파견명령 당시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의 동의 없는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의 효력

민법 제657조 제3항은 '당사자 일방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민법 제657조 제1항 위반의 효과 중의 하나로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노무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권리양도가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