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공동피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1 회사는 육군보병 제○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GP의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았다. 소외 1 회사는 다시 2009. 8. 14. 위 개보수공사 중 철재창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 2를 고용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5. 07:40경 소외 2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남북출입국사무소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개성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 2는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 및 슬부 구획증후근,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 2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2. 11. 27.까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내역 및 그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