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음에 "[참가인은, 갑 제9호증의 1, 2, 4, 갑 제12호증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2, 3, 13, 14,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A노조가 2012. 1. 10. 이 사건 협의회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의회를 2012. 1. 10. 개최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통보서(갑 제10호증) 및 노사협의회 회의록(갑 제6호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A노조 사이의 2010. 10. 28.자 단체협약이나 2011. 6. 30.자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원고가 소속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0. 7. 7. 원고 내에 G분회를 두고 있었던 K노동조합 산하 F지부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0. 7. 7.자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은 "회사는 당해 노조(분회)로부터 제1항의 정년만료자의 정년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노조가 2012. 1. 25. 원고에게 참가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상 참가인의 정년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등'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A노조와 2010. 10. 28.자 단체협약이나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단체협약이 각 해당 일에 체결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각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와 A노조 사이에 2010. 10. 28.자 단체협약이나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단체협약은 A노조의 적법한 총회결의나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판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의 신고의무만으로 부과한 것이어서 이를 해태할 경우 행정 제재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4, 갑 제12, 15호증, 갑 제3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 6. 30.자 단체협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5조가 정한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도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을나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부존재하였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노동조합 산하 F지부 소속의 G분회는 2010. 10. 7.경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하고, 2010. 10. 2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조직형태변경신고를 하였다. A노조는 2011. 6.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253명이 가입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V은 A노조의 정당한 대표자로서, X, Z, W, Y은 A노조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노조 노사위원으로서 2011. 6. 30.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L 및 원고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R, S, T, U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 6. 30.자 단체협약서에는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기명 · 날인이 있고, A 노조의 대표자나 노사위원으로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V, X, Z, W, Y 등은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참가인도 제1심에서는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단체협약서를 을나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