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에 따라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등을 지급하였고, 매년 초 원고들과 사이에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액수가 명시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복지포인트 배정
피고는 2004. 3. 1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복리후생비의 하나로 '선택적 복지비'를 신설하고(제53조 제1항 제5호), 매년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신규 입사자, 휴직자,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한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피고가 배정한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금액은 2011년, 2012년에는 560,000원, 2013년, 2014년에는 각 6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3. 11. 말경 2013년 선택적 복지비 예산 중 미사용분을 당시 재직 중인 직원들의 2013년도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 12개월 근무한 직원의 경우 128,400원(= 1개월당 10,700원 × 12개월)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다.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과 복리후생제도 운영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초과근무수당 차액 청구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연봉만을 포함시켰으나, ① 성과연봉, ② 복지포인트, ③ 직무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① 내지 ③의 각 항목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2011. 1.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초과근무수당과 위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인 별지 3. 청구금액표 '초과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월 후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7. 2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연차휴가수당 계산식을 [월 통상임금 × 1.5/226 × 8 × 미사용 휴가일수 × 0.92]에서 [월 통상임금 × 1/209 × 8 × 미사용 휴가일수]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 7. 28. 개정된 인사규정의 시행일인 2009. 8.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개정 전 인사규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별지 3. 청구금액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피고는 퇴직하였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인 별지 3. 청구금액표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직무급 역시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 설령 성과연봉, 직무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도의 지급액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사용기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일괄 지급한 후 월할 계산방식으로 정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노사 간 확립된 관행에 따라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해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이월 연차휴가일수는 소멸시키는 방식의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사용 이월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도 이유 없다.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바,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해당 여부
성과연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 근무성적이 아닌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별 지급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사실, 원고들이 매년 초 피고와 사이에 작성하는 연봉계약서에는 성과연봉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성과연봉은 비록 원고들의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지급계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도의 지급액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고, 달리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추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성과연봉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급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지급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들이 담당한 보직에 따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직무급을 차등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직무급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보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보직'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복지포인트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2011년, 2012년 각 560,000원, 2013년, 2014년 각 60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되, 신규 입사자, 휴직자,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사실, 원고들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복권, 유흥비 등 사행성 물품 구매, 미용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식사비, 유류비 등 제한된 항목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지포인트 배정 방식으로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직원 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신규 입사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전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점(근무기간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이 일할 계산이 아닌 월할 계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계산방식의 선택 문제에 불과하므로 월할계산에 의한다는 점만으로 복지포인트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 비록 사용 용도와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당해 연도 내에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인 '가정친화, 여가활용,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원고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완료되어 원고들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은 2013년 복지포인트 중 당초 배정된 600,000원을 초과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초과 부분의 복지포인트는 피고가 2013. 11. 말경 2013년도 선택적 복지비 예산 중 미사용분을 재원으로 당시 재직 중인 직원들의 2013년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여 고정성이 없다. 따라서 위 초과 부분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기본월봉(기본연봉/12) + 성과월봉(성과연봉/12) + 직무급 +(복지포인트/1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9시간]의 산식에 따라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별지 4. 통상임금 산정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원고들은 배정된 복지포인트 중 실제 사용한 복지포인트 금액을 기초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있는바, 복지포인트를 해당 연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초과근무수당과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은 별지 5. 초과근무수당 차액 산정내역의 '초과근무수당 차액'란 각 해당 금액과 같다<각주3>.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노사 간 확립된 관행에 따라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해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이월 연차휴가일수는 소멸시키는 방식의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월 연차휴가일수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합의 또는 노사 관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원고들의 미사용 이월 연차휴가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휴가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①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이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거나, ②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아 직접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그 사용을 촉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이 2009. 7. 28. 개정되면서 2009. 8. 1.부터 연차휴가수당의 계산식이 [월 통상임금 × 1.5/226시간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0.92]에서 [월 통상임금 × 1/209시간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변경된 사실,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인사규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 통상임금'에 기본월봉만 포함하였던 점에 비추어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통상임금'에도 기본월봉만 포함되었고, 피고의 2009. 7. 28. 개정 전 인사규정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연차휴가수당 산정식에서 기본월봉에 1.5배의 가산율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연봉 외에도 성과연봉, 직무급,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르면서, 가산율 등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따른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인사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직무급,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계산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9. 8. 1. 이전 입사 여부를 불문하고 [월 통상임금 × 1/209시간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된다.
원고별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이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원고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6.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각 해당 금액이 된다.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 별지 7.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기재 원고들이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의 퇴직 또는 퇴직금 중 간정산 직전 3개월간 기본월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직무급, 성과월봉을 토대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인 '기존 월 평균임금'란 각 금액에 근속년수(= 위 별지 '퇴직금 산정월'란 기재 개월 수/12)를 곱하여 '기지급 퇴직금'란 각 금액의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직전 3개월간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은 '재산정 초과근무수당'란 해당 금액<각주4>과 같다.
위 재산정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재산정 월 평균임금'란 각 금액이 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재산정 퇴직금'란 각 금액이 되며,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란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위 원고들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전년도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원고들이 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위 연차휴가의 기초가 되는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6. 3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1. 2.부터 2011. 6.까지의 초과근무수당, 2010년도 연차휴가수당 및 2011. 1.부터 2011. 6.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12. 31.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기 지급액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최고에 따라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각주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중 재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편의상 원고 순번은 제1심 판결의 순번을 유지한다(제1심 판결의 원고 중 16. A, 56. B, 86. C는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단, 휴직한 원고의 경우 해당 연도 근무개월 수
각주3) 별지 5. 초과근무수당 차액 산정내역의 '초과근무시간'란 중 음영 부분은 정수만 표시되어 있으나, 기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기존시급을 토대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 ÷ (기존시급 × 1.5)}의 산식으로 역산한 것으로 실제 값은 소수점 이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각주4) 원고 3. I의 2012. 5. 30.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재산정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산정하고, 원고 64. BO, 원고 154. EZ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지급 초과근무수당 금액으로 산정한다.
각주5) 원고 179. FX의 경우 계산상 1,946,198원(= 초과근무수당 차액 1,339,136원 + 연차휴가수당 454,580원 + 퇴직금 차액152,482원)이 되나, 1,854,317원을 인정한 이 부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정한 위 금액을 유지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사건
2015나2067893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각주1>.
피고,항소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34213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