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2067893 판결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에 따라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등을 지급하였고, 매년 초 원고들과 사이에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액수가 명시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복지포인트 배정

1)

피고는 2004. 3. 1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복리후생비의 하나로 '선택적 복지비'를 신설하고(제53조 제1항 제5호), 매년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신규 입사자, 휴직자,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한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2)

피고가 배정한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금액은 2011년, 2012년에는 560,000원, 2013년, 2014년에는 각 6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3. 11. 말경 2013년 선택적 복지비 예산 중 미사용분을 당시 재직 중인 직원들의 2013년도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 12개월 근무한 직원의 경우 128,400원(= 1개월당 10,700원 × 12개월)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과 복리후생제도 운영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