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7누2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기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과 제12조 제1항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15분하여 그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별지 기재의 2개 조항(제10조 제3항과 제12조 제1항, 이하 위 두 개 조항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그 중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사유는 별지 중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의 경우

1)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은 요컨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이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나아가 이 조항이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4)

그런데 전보인사는 기본적으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상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의 경우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청사 내에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공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 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일체를 지원하도록 의무지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24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을 비롯한 관련 노동조합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하여 발령한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