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2002. 12. 10.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같다)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3. 2.부터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B은 2001. 10. 10.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3. 2.부터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포함하여 5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4개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F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우정사업본부 내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위원장)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노조의 사무부장이다.
F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5. 12. 24. 2015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 12. 24.부터 2017. 12. 23.까지)을 체결하였고, 그중 조합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노조는 2016. 4. 15. 설립되어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제 143조(조합활동의 협조) ① 사용자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며,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제반 근로조건에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 규모·활동 범위·조합원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때
규약 상 명시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할 때
기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원고들이 근무하는 C우체국 내 노동조합과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C우체국은 2016. 8. 30. '201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 9. 1.부터 2016. 9. 13.까지 특별소통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시간외근무(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노조 소속의 G은 2016. 9. 1. 우정서기보(9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당시 G보다 약 1년 3개월 정도 경력이 부족한 F노동조합 소속 집배원 H은 우정서기보로 승진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2016. 9. 1. 19:43~19:46경 C우체국의 인사담당자 I과 승급심사위원이자 우편물류과장인 J에게 G의 탈락 경위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I, J은 평가 결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의 승진탈락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원고 B은 2016. 9. 1. 20:00경과 2016. 9. 2. 06:36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노조의 C우체국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6. 9. 2. 조기 출근하되 출근등록을 하지 말고 대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8명은 2016. 9. 2. 06:55경 C우체국 3층 집배실 승강기 앞 공간에 집결하여 승진 심사위원장인 C우체국 총괄국장 E와 면담을 요구하였다. C우체국 집배실장 T은 같은 날 07:05경, 07:07경, 07:09경 위 조합원 18명에게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일상적 조합활동에 해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C우체국 소포 구분 작업으로 승강기 앞 공간의 장소가 좁아지자, 위 조합원 18명은 07:37경부터 08:20경까지 우편물류과(물류실)로 이동하여 우편물류과장 면담을 위하여 대기하다가, 08:20경 출근한 우편물류과장을 만나 08:45경까지 면담하고, 08:45경부터 08:55경까지 회의실에서 총괄국장과 면담하였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원고들은 08:55경부터 09:20경까지 총괄국장과 별도로 면담을 하였다(이하 07:00경부터 09:20경까지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감봉 1월, 원고 B에 대하여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8. 원고들에게 위 의결과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27.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하여는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하였다(원고 B에 대한 변경된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직상급자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고, 원고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하는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집단행위나 초과근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아니하였던 관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 내부기준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의하면,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으로서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제1호),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2호),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3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호),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보통신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앞서 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이 부당하게 차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괄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법 제1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위반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외관상 쟁의행위와 유사하더라도 그 주장 관철의 목적이 없거나 업무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①~③의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노동조합법 제1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위반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구체적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의 관철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 사건 행위 전 G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사일 다음 날에 집단적인 방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원고들은 인사의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총괄국장과 면담으로 징계 전력이 고려된 사정을 듣고 의심이 해소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력 유지·강화 또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 개선 등 이 사건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18명이 06:55경부터 화물용 승강기 앞에 약 40분 동안 집결하였지만, 다른 집배원들의 작업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우편물류 이동을 저해하는 등 C우체국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들이 07:37경부터 물류실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약 40분 동안 우편물류과장을 기다렸지만, 그동안 우편물류과장이나 물류실 소속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08:20경부터 약 25분 동안 우편물류과장과, 08:45경부터 약 30분 동안 총괄국장과 각각 면담하였으나, 이러한 면담으로 우편물류과장이나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괄국장 등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과 면담하는 행위가 그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외근무명령에 해당하는 약 2시간 동안 그 노무제공을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 행위에 참가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18명에 불과하여 C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외근무명령 일시에 C우체국에 출근하여 머무르고 있었으며(다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가능성이 있어 출근등록만 하지 않음), 총괄국장과 면담 후 정규근무 시작 무렵에 정상근무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행위로 저해된 피고의 정상적 업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07:00부터 09:00까지 피고의 시간외근무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07:05경부터 07:09경까지 4분 동안 집배실장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제81조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충돌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형량을 통하여 각 권리의 적정한 인정 범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조합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정도, 사용자권리의 침해 여부와 정도,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⑤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외근무명령과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고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간부인 원고들이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면담을 통하여 의심이 해소되었다.
원고들이 G 등을 통하여 경위를 더 파악한 후 개별적으로 총괄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다른 수단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은 인사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였고, 전날 원고들의 전화 확인 및 면담 요청 등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괄국장 등 담당자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외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시간은 불과 약 2시간에 불과하고,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시간에 한정되었으며, 이 사건 행위 중 약 50분 동안에는 우편물류과장과 총괄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행위 중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머물렀던 장소(엘리베이터 앞, 물류실, 회의실 등)는 피고의 우편물 분류나 배송 등의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던 공간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저해된 피고의 정상적 업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소속 집배실장의 해산명령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 이루어졌고, 당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모였던 행위로 피고의 우편물 분류나 배송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도 없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고려하여 면담 대기 장소를 변경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2항이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며,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제반 근로조건에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