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자 2018라20921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호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는 채권자 A노동조합 B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C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부분은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

나.

위 가항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A노동조합 B지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채권자 A노동조합 B지부와 채무자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A노동조합 B지부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 C과 채무자 사이의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채권자들: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호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 한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제1심 결정

가.

채권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호로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5.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1>

나.

채무자는 위 법원 2018카합10064 사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7.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이하 제1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B지부와 채무자 사이의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채권자 C은 2016. 1. 1. 채무자 회사의 부장 직급에서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하였고, 2017. 11. 17. 채권자 B지부의 위원장 선거에서 제4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채무자는 2017. 11. 15. 채권자 B지부에게 채권자 C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위원장에 입후보할 피선거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다.

채권자 B지부가 2017. 12. 6.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C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통보하자, 채무자는 2017. 12. 27. 채권자 C이 조합원이 아니어서 채권자 B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채권자 C이 회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계속하여 채무자는 2018. 2. 5. 채권자 B지부에게 채권자 C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자 B지부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채권자 C을 단체교섭 담당자로 한 채권자 B지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채권자 B지부와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8. 5. 11.과 같은 달 18. 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채권자 B지부는 2018. 5. 18. 채무자에게 교섭결렬을 통보하고 같은 달 3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21.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되었다. 그 후 채권자 B지부는 2018. 11. 15. 채무자에게 채권자 B지부가 상급단체인 A노동조합에 2018. 11. 14.자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8. 5. 17. 채권자 B지부에 체권자 C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인정)

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또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주적 단체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규정할 사안인 반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그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는 협약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와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위 조항을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직접적으로 그 범위 내로 한정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다수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소수의 조합원을 둔 다른 노동조합들이나 그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제한하는 사태마저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설령 그것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장차 가입할 조합원 중에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조합원 등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 B지부가 자주적으로 마련한 규약에서는 그 조합원의 범위를 "조합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규약 제6조) 그 외연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① 채무자의 임직원 중 '이사대우' 직급 이상의 비율, ② '이사대우' 직급은 임원복무규정과 임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사' 직급 이상의 자와는 달리 채무자의 전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과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③ 2012. 2. 24.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제4조를 신설하였으면서도, 채권자 B지부의 규약을 2012. 3. 14.자로 개정하면서는 기존 규약(소을 36호증)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점, ④ 위 2012. 3. 14.자 개정 규약(소갑55호증)에서 명예조합원에 관한 규정<2>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이사대우' 이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다른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채권자 C이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등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채권자 B 지부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채권자 C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 C의 채권자 B지부 조합원 자격과 이를 전제한 채권자 B지부 위원장 자격 역시 소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을 구할 채권자 B지부의 피보전권리 및 채권자 C을 포함하여 채권자 B지부 소속 임원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있다고 할 것이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만 인정)

보전명령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참조).

가.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채권자 B지부와 채무자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가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에 의하여도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항고심 계속 중 채권자 B지부의 위원장 채권자 C 명의로 상급단체인 A노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였고, A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채무자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③ 채무자가 임금동결이나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의 축소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교섭과정에서 부당하게 교섭을 지연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본안 판결 전에 이 부분 가처분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채권자 B지부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어렵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B지부와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부터 채무자는 채권자 C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채권자 B지부에게 채권자 C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 이후인 2018. 9. 28.에도 채권자 B지부에게 채권자 C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권자 C이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판정이 불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3>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안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 부분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B지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27.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