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누3639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527,596원 및 그 중 6,481,1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나머지 40,046,496원에 대하여는 2018. 3. 26.부터 각 2021.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3. 24.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2015. 3. 27. 대통령에 의하여 C의 친인척 등 C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D으로 임명된 후, 2015. 7. 1. 서울 종로구 E에서 F, G을 포함한 H 6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 온 직원, 기간제 직원 등과 함께 D실을 개청하였다.

나.

원고는 I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다가 H(별정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6. 2. 22. 합격한 후 2016. 3. 14.부터 D실에서 H(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B은 J 청와대 K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감찰하던 중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2016. 8. 29.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D실 등이 압수·수색되자 같은 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가 2016. 9. 23. 수리되어 2016. 9. 26.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라.

인사혁신처는 F의 전화 질의(갑 제4호증 54면)를 받고, 2016. 9. 29. D실에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D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D의 면직과 함께 L와 H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알림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마.

법무부도 G이 2016. 10. 20. M의 재무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질의 하자(갑 제11호증 1면, 갑 제21호증), 2016. 10. 24.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재임기간 종료를 의미하므로, D의 면직과 함께 L와 H은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다만, 동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D이 면직 전에 L와 H에 대하여 근무 기간 연장조치를 하였다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D이 근무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D의 면직과 함께 M은 당연퇴직된 것으로 해석됨.'이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공문 이후 D실에서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Y 등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D실의 급여,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이 정지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H 등의 급여, 수당, 출장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도 2016. 9.분까지만 지급·납부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문 이후에도 D실에 출근하다가 2016. 12. 2. 의원면직 공문을 기안하여 D의 직무를 대행하던 G의 결재를 받은 후, 더 이상 H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 후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다른 법인 등에서 합계 93,822,840원의 급여, 수당을 받았다. 원고를 제외한 H 5명 중 O은 2016. 10. 26., P은 2017. 1. 1. 각 다른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의원면직 하였다(O, P은 위 의원면직일까지의 급여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Q, R, S는 2016. 12. 14. 서울행정법원 2016아12660호로 H지위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와 D의 임기만료일인 2018. 3. 26.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H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을 하여(P도 함께 신청하였다가 위와 같이 의원면직 후 2017. 1. 18. 신청을 취하하였다) 2017. 2. 17.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인용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항고하지 않아 2017. 2. 25. 이 사건 인용결정이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인용결정 후 2017년 5월경부터 D실 예산 집행이 재개되어 밀린 급여, 각종 비용 등이 일시에 지급・변상되었고, Q, R, S는 2018. 4. 26.까지 D실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임기만료로 2018. 4. 26. 퇴직하였다.

자.

D실은 의원면직을 한 O, 원고, P에 대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각각 의원면직일인 2016. 10. 26., 2016. 12. 2., 2017. 1. 1.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7. 3. 13. O, 원고, P의 급여 지급과 건강보험료 납입이 2016. 9.분까지만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모두 2016. 9. 27.로 변경신고 하였다.

차.

증인 G의 증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국회 V 의원실 비서관으로서 D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담당한 W의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1, 13, 14, 16, 21, 23, 31, 3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H의 당연퇴직 사유인 'D의 임기만료'에는 'D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B이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하였더라도 H인 원고가 당연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2016. 9. 26. 무렵 D실을 해체시키고 원고를 포함한 H들을 부당해임하였고, 원고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은 극심한 강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당시 원고와 G은 2016. 9. 26. 무렵 모두 부당해임을 당해 공문서인 의원면직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의원면직은 무효이다.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의 의원면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분 급여부터 예정된 임기 만료시인 2018. 3. 26.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인 71,795,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17년 3월분 지역건강보험료 납부금액 644,340원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부당해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원고는, 원고가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되었거나 2016. 12. 2.자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들어 그 임기만료일인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6. 9. 26.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지급 청구는 모두 부당하고, 적어도 원고가 의원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 2016. 12. 2.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그 지급의무 발생의 전제로서, ① 2016. 9. 26.경 당연퇴직 여부 ②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 여부 ③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고의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2016. 9. 26. 당연퇴직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8쪽부터 제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가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3행의 'N'을 'Y'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0쪽부터 제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효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잘못된 법령해석(당연퇴직)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중단으로 인하여 D실 기능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상태(인적 물적 기반의 해체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D실의 당시 운영상황

○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답변을 하고 D실의 예산 집행 과정에 승인 내지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D실의 예산집행을 정지하였다.

-

D실이 2016. 10. 20. 법무부장관에게 'M의 D실 비용지출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갑 제53, 54호증), 법무부장관은 2016. 10. 24. 이 사건 답변으로서 'H 역시 D의 면직과 함께 당연퇴직함'을 이유로 D에 해당하는 M의 비용지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다(갑 제58호증).

-

그 이후로 D실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차례 ① 경비를 지출해줄 것과(갑 제48, 49호증), ②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50 내지 52, 56호증). 그러나 법무부의 승인 내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경비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실에 예산회계시스템상 권한이 부여되지도 아니하였다.

○

D실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이 체납되기도 하였으며(갑 제49, 57호증), D실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은 조기복귀나 교체되었고(갑 제55호증), 그 외 소속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

원고도 예산 집행 정지 조치로 인하여 수 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향후 상황 개선의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2019. 12. 2. 의원면직 공문을 기안하여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답변과 예산 집행 중단의 부당성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예산집행을 위임받은 공무원(재무관)이 국가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D실 재무관이었던 L가 2016. 9. 26.경 퇴직한 이상, D법 시행령 제5조의 해석상 이 사건 답변 당시 그 권한대행자인 M에게 그 예산집행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후로 결국 현재까지도 D실의 운영은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실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승인 내지 협조가 필요하였고, 법무부장관은 D실의 예산 소관 부서장이었다.그런데 결국 법무부장관의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재무관 직무대행이었던 G이나 지출관 Y이 예산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문제가 초래되었다.

○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L와 H은 임용 당시 D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고, D법 제8조는 'D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 중 '임기만료'는 D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 문언을 벗어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가 이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별도의 정의 규정 등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

오히려 D법에 의하면, H의 임명 및 해임권한은 D에게 귀속되어 있고(제9조, 제14조 제3항), D의 해임사유는 D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여져 있다(제14조 제1항). 이와 같은 D법령의 문언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엄격한 규정체계는,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답변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다.

○

H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D법 제14조 제3항, D법 시행령 제5조의 해석상 Q에게 있었음이 명백한데, H의 임면에 관해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는 아무런 해임처분 등 원고의 지위를 상실케 할 처분도 이루어진 바가 없고, 오히려 M은 그 지위가 존속함을 전제로 예산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H이 당연퇴직된다는 잘못된 법령해석을 전제로 예산집행권한이 있는 M이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미 D실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던 예산의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다.

○

법무부장관은 D실 직원 전체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보안·전산비용, 공과금 등 D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비용의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는 'H의 직위 유지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이 모호함'을 이유로 들어 실질적으로 D실의 업무 자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이 사건 답변과 같은 법령해석, 즉, '임기만료'에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가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을 위해 어떤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바 없다.

다만 피고의 이 사건 변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① H은 D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채용된 것인 점, ② D의 결원시 30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D법 제8조 제2항을 감안하면 임기만료 전 D이 사직한 경우에는 D의 직무대행에 관한 시행령 조항(D법 시행령 제5조)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임기만료'에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H의 당연퇴직 사유를 문언과 달리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이미 편성되어 있는 D실의 예산 집행 요청에 응하지 않은 조치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 역시 2016. 9. 29. 이 사건 공문으로서 이 사건 답변과 같은 취지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마.

원고의 2016년 10월분부터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 지급 청구

(1)

급여 상당액 지급 청구권의 발생

(가)

2016년 10월분부터 2016. 12. 1.까지의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H으로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12. 2.부터 임기만료시인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그동안 근무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원고는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그가 해임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급여 상당액 산정

(가)

원고는 2016년 10월분부터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다음 [표 1] 원고 산정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성과상여금 지급 청구 부분

㉮

2016년 10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연 1회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다(을 제2호증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6. 3. 4.부터 D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6년 10월분부터 2016년 12월분의 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성과상여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

근로자가 민법 53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보수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참고할 수 있다할 것이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의4에 의하면 2017년 성과상여금의 지급인원은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로 정하여져 있고 각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이 차등지급되며 최하등급인 C등급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소속 장관은 지급인원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고는 S등급에 대한 2017년 성과상여금을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달리 D실의 성과상여금 지급인원이나 지급액이 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 각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점, △ 원고가 상위 20%인 S등급으로 평가되었으리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 원고는 위와 같이 성과상여금을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달리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②

특수활동비(월 50만 원)와 특정업무경비(월 20만 원) 청구 부분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4조 제1호)이고, 여기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D실 예산편성 내역」에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감찰활동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을 제4호증 7쪽 활동비 예산안 세부내역) 이를 원고의 보수라기보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참조), 위 금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③

시간외근무수당 중 12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소정 근로시간 외에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였을 경우 그 시간 수에 따라 산정한 액수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의 급여 상당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위 기간 매월 839,17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의 급여 상당액으로 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2016년 10월, 2016년 11월분의 급여 상당액으로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125,250원을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위 금액만큼은 원고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12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H으로 근무한 2016년 10월 및 11월 동안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산정 근거를 밝히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급여 상당액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급여 상당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는 피고가 달리 다투고 있지 않은바, 결국 원고가 2016년 10월분부터 2018년 3월분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경으로 보이는 점(갑 제25호증), △ 2018. 3. 26.은 임기 만료일인 점 등에 비추어 2018. 3. 26.자 근무에 대한 급여는 2018년 3월분 급여로 지급된다고 보고 판단한다].

(다)

중간수입 공제

①

관련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당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②

휴업수당의 산정

2016. 12. 2.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2016. 9. 2.부터 2016. 12. 1.까지 91일)동안 원고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10,845,900원[9,721,650원+정근수당 330,660원(1,322,640원×3/12)+명절휴가수당 793,590원(3,174,360원×3/12)]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사정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9,186원(10,845,900원÷91일)이고, 2016. 12. 2.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8. 3. 26.까지의 휴업수당은 40,046,496원이다(119,186 원×480일×0.7).

③

소결

2016년 10월분부터 2016. 12. 1.까지 원고는 H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중간수입으로 93,822,84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도 달리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 65,154,006원(2016년 12월분부터 2018년 3월 분까지)은 그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25,107,510원(65,154,006원-40,046,496원)을 한도로 중간수입에 의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으로 원고에게 40,046,496원(65,154,006원-25,107,5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10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은 총 46,527,596원(2016년 10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 6,481,100원 + 중간수입이 공제된 후의 나머지 2016년 12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 40,046,496원)이다.

②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미지급 급여는 그 급여 지급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6년 10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6,481,1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가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원고는 월별 중간수입 발생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위 기간 전체의 급여 상당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중간수입을 일괄 공제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으로 구하고 있는 점, △ 피고가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대하여 달리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 지급의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분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최종 급여지급일의 다음날이자 공제되는 중간수입이 최종 발생함으로써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인 2018. 3. 26.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 46,527,596원 및 그 중 2016년 10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 6,481,1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1. 1.부터, 2016년 12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 40,046,496원에 대하여는 위 2018.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험금, 정신적 위자료

(1)

원고는, 피고가 △ 원고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7년 3월분의 건강보험료 644,34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고, △ 원고를 부당해임하고, D실을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정보기관 및 파견직원을 통해 원고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건강보험료 상당액(644,340원)의 재산상 손해와 1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1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상급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 및 예산집행 정지로 인해 원고는 2016년 10월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2016년 12월 이직하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참조), D법령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에서 법무부 등의 법령해석의 오류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도청의 공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지역건강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상급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과 예산집행 정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