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2014. 11. 1.”을 “2004. 11.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6행까지를 “원고들은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1>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보충협약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피고에게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보충협약 제2조에서 “본 보충협약은 은행과 지부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정규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1755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5호, 제96조<2>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6조는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거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상 우선순위 및 취업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거나, 위 조항이 반영된 취업규칙을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과 제20행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비록, 이 사건 보충협약이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져 원고들이 이 사건 보충협약을 근거로 직접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각주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각주2)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