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1’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간정산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목록 ‘청구B’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1’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간정산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목록 ‘청구B’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직일’ 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4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입금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을 만 58세부터 만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어 원고들에게 지급된 만 58세부터 만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청구와 ②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된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 정년퇴직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되어 산정된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 정년퇴직금)]의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임금피크제 관련 청구는 기각하고, ②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별지2, 3, 4 원고들의 각 퇴직일 등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② 경영평가성과 급 관련 청구 중 ⓐ 중간정산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3>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임금피크제 관련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고, ②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청구에 관하여는 지연이자의 인정범위 및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추가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3항에서 “5) 소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1행부터 제28면 제10행까지]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청구 중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추가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별지 항목을 변경하고 별지를 일부 교체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표 항목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임금피크제 관련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2급 이상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의 본질이 되는 임금체계에 관하여 연봉제/호봉제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2급 이상 직원은 3급 이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모든 3급 이하의 근로자가 2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2급 이상 직원과 3급 이하 직원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급 이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하여 입사한 뒤 근무평정 결과 및 시험을 거쳐 3급 이하 직원이 2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구조로서 전환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인사 규정, 보수규정 등의 적용받는 점, 2급 이상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급 이상 직원과 3급 이하의 직원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있어 2급 이상 근로자인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다.
판단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개별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나50112 판결 참조). 개별 근로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그 밖에 개별 근로계약에서 추상적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매년 원고들과 같은 2급 이상 직원에게 연봉을 책정하여 통보한 것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와 별도로 임금을 정하는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 근로계약에의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평등의 원칙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 없이 임금삭감(30%)만 되는바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에 부수된 임금삭감(25%)에 비하여 일방적․절대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2급 이상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근무시간 단축제도 및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공로연수제도만으로 위 불평등을 상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년연장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제19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예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유리한 정년 및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아오던 2급 이상 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별의 필요성과 방법․정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청구 중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1행부터 제28면 제10행까지의 “5)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5) 소결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미산입에 따른 차액 부분인 별지2,3 목록 ‘청구1[ⓐ경영평가성과급 중간정산금퇴직금 차액]’ 및 ‘청구B[ⓑ경영평가성과급 정년퇴직금 차액]’ 및 별지4 목록 ‘청구금액[ⓒ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부담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이자의 기산점 및 이율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을, 퇴직금 차액의 경우 퇴직일을 각 지연이자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②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적 원인이 다른 별개의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②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가 전부 이유 있어 인용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2, 3 원고들에게 해당 목록 ⓐ ‘청구1[ⓐ경영평가성과급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중간정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청구를 확장하였다), ⓑ ‘청구B[ⓑ경영평가성과급정년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별지4 ‘청구금액[ⓒ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부담금 차액]’에 대하여 입금일자 다음날부터 입금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기준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4>,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