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7행의 “2006. 5. 1.”을 “2009년경”으로 고친다.
제3면 글상자 10행의 “입금한 전액은”을 “입금한 금액은”으로 고친다.
제5면 글상자 10행의 “190,750원이고”를 “190,750원으로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4,959,500원이고”로 고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 즉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단순히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만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나타나는 실 영업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보일 뿐,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실 영업시간 부족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3조 제2항은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상벌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해당 운수종사자와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참가인 회사는 상벌위원회 개최에 앞서 징계회부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징계사유의 범위는 그 통보에서 밝힌 사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20. 3. 19.자 상벌위원회 회부 통보(이하 ‘이 사건 회부 통보’라 한다)에는 징계사유의 근거로 이 사건 단 체협약 제55조 제35항(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을 시), 제 56조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월 1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자), 제56조 제26항(월 타코미터기에 찍히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이하인 자)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각각 “월 기준 운송수입금 26일 기준 4,706,000원”, “매월 납입하지 않음”, “전체 근로자 2월 평균 입 금액이 회부대상자 포함 1일 190,750원으로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4,959,500원이고 회부대상자 제외하면 1일 202,184원으로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5,256,784원”이라는 처분사유의 기재가 있을 뿐, 원고의 ‘실 영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인 2020. 3. 23. 작성된 ‘상벌(징계)위원회 회부사유’ 문서(갑 제6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회부사유서’라 한다)에 “2020년 1월 1일 전액관리제 시행함에 의거 택시운수업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 교섭대표노조와 월 기준 운송수입금 26일 기준 4,706,000원이 되거나 아니면 1일 미터기에 영업시간이 4시간 40분 근무가 되면 성실근로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둘 다 지키지 않았으며”, “회사의 규율과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는 자로서 운전기사로서 자질이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되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부사유서에는 징계회부 대상자별 월별 수입금액, 1일 평균 수입금액,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다는 점 등이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상자별로 ‘실 영업시간’이 언제 얼마나 모자랐는지 등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고, 징계회부의 근거로는 여전히 이 사건 회부 통보에 적힌 것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5조 제35항, 제56조 제2항, 제26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나아가 이 사건 회부사유서가 상벌위원회 전이나 도중에 원고에게 교부 내지 제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부사유서에 원고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회부사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의 실 영업시간 부족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월 운송수입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과 일일 근무시간 미달은 엄연히별개의 사유이며 둘은 반드시 중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막연히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곧 실 영업시간이 다른 운수종사자들에 비해 부족했다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원고의 근무시간이 언제 얼마나 부족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원고의 근무가 불성실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의 미납이 어떻게 해서 근무시간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둘 사이의 관계나 운송수입금 결정의 원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바도 없다(택시에는 기본요금이 있을 뿐 아니라 운행시간과 운송수입금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므로 운송수입금 합계로 곧바로 운행시간을 추단할 수 없고, 추단할 수 있더라도 피고나 참가인 회사가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설령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실 영업시간 부족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여객자동차법하에서는 표면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부족을 징계사유로 내세우면서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근무시간 부족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실제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미달되는지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실 영업시간’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정한 시간보다 언제 얼마나 모자랐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은 곧 불성실한 근로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할 뿐이어서, 결국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피고와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실 영업시간의 부족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될 수 있더라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시된 징계사유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계 법령의 해석
법률의 개정 연혁
1990년대 이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였다. 이러한 임금체계에 의할 때 운송수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한편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무엇보다 사납금제하에서 운송사업자는 사납금액만큼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운송수입금 감소의 위험은 운수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줄곧 제22조 및 제28조 또는 제21조 및 제26조에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의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명목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기존의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 즉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제도가 ‘단체협약’으로 시행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구 여객자동차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고정급 비율이 높게 인상되거나 월급제가 정착됨으로써 기존 ‘사납금제’가 점차 사라지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기존 ‘사납금제’가 다소의 변형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구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신설 이유는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이상의 관계 법령의 개정연혁에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도입 전부터도 구 여객자동차법은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여전히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설조항을 도입한 2019. 8. 27.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이유 역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이유는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함’ 역시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사납금제하에서는 기준액을 맞추기 위한 단거리 운행 승차 거부,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부터 과속‧난폭운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납금제를 근절하여 공중의 이익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신설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제21조 제1항 제2호)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신설조항은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 여객자동차법이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뒤에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형태의 사납금제가 계속하여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액관리제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설조항 이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의 가부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운수종사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신설조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수 또는 그 실질이 이와 다를 바 없는 고정급에서의 부족액 공제 등을 금지하는 것일 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하는 징계처분 등 제재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하에서는 누구나 이른바 “무임승차”의 유인을 가지게 되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자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설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곧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나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수종사자는 근로에서 배제하거나 직장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설조항은 액수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설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나름대로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를 감안하여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그 기준액마저 납입되지 않는다면 운영 적자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기본급여에 더하여 추가 수입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운수종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종사자가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운송수입금 감소의 위험이나 책임을 떠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설조항이 도입된 현행 여객자동차법하에서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설조항이 사납금제를 금지한다고 하여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이 사건 신설조항은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징계처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금지될 뿐,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부족 등 불성실한 근로를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그 밖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표면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단지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실질적인 논증이나 판단 없이, 단순히 사전에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근무시간 부족, 나아가 이로 인한 불성실한 근로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설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효력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55조 제35항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2항은 이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26항은 ‘월 타코미터기에 찍히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이하인 자’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타코미터 기록을 기준으로 월 운송수입금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다면 사전에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① ‘평균’의 정의상 반드시 누군가는 월 운송수입금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이하일 수밖에 없는 점, ② 따라서 이에 의하면 매달 참가인 회사 운수종사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해고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점, ③ 이는 모든 운수종사자가 성실하게 근무하였어도 마찬가지인 점, ④ 위 조항은 평균에 일정 수준 이상 또는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 이하이기만 하면 해고대상이 된다고 정하는 점, ⑤ 위 조항은 징계가 면제되는 월 운송수입금의 하한선을 따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신설조항이 근절하고자 하는 사납금제 하에서는 정액사납금을 초과하기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나거나 과속‧난폭운전 또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폐해가 있었는데, 위 조항에 의하면 매달 누군가는 해고대상으로 참가인 회사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운수종사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종래의 사납금제하에서의 폐해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월 운송수입금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이하인 경우를 해고사유로 삼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26항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위 조항을 이유로 해고 외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26항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5조 제35항, 제56조 제2항, 제26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처럼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