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피고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 부재, 온라인투표를 위한 이 사건 이용협약 체결 등 G의 무권대표행위, 공고기간 미준수, 온라인투표 방식의 하자를 다시 강조하면서 소집권자지명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이 피고(C지부)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완하고 추가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완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운영규정 외에 독자적인 회계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왔고, 회계규칙에는 피고의 예산편성, 조합비, 특별기금, 회계단위, 자산관리, 감사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을 제23호증),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매월 ‘조합비 사용내역(수입/지출)’을 공고하여 왔다(을 제24호증).』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덧붙여 원고는 2021. 7. 7. G에게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2021. 7. 14.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을 제27호증), 위와 같은 제안 및 요청과 달리 원고는 2021. 7. 14. G 등에게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조직적 행위’를 사유로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대책위위회는 지부의 대표권을 대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구성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을 정상화하는 기구라는 점에 비추어 지부 등의 사무 전반에 있어서 해당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부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승인 철회와 2차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1차 및 2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모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2021. 8.경 당시 피고(C지부) 자체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4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1차 비상대책위원회는 탈퇴 찬성안, 2차 비상대책위원회는 탈퇴 반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각자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조합원들 중 일부는 탈퇴 찬성안․반대안에 대한 개별적인 지지․반박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며, 피고의 탈퇴 여부가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되어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늦어도 2021. 7.경부터 2021. 8. 24.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크게 논란이 된 안건은 탈퇴 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로서는 상반된 탈퇴 찬성안․반대안의 주요 내용, 근거, 이에 따른 영향, 결과 등을 상당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그 취지에 따르면, 총회 소집 등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구성원이 총회에 참여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총회에서 구성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하자를 들어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1심판결 제1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 산하 지부들이 제정․시행하는 운영규정 중에는 필요한 경우 ‘전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 내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된다(을 제38호증). 그리고 실제로 원고 산하 지부들이 ‘전자 총회’ 내지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사례도 존재한다(을 제36호증).』
추가보충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은 설립신고를 한 이른바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C지부)는, 설령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법외노조’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이하 ‘원주지청장’이라 한다)이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을 적용하여 G을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로 지명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4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10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피고(C지부)가 2021. 8.경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그리고 관련 규정의 내용,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C지부)가 원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고 원주지청장이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로 G을 지명한 2021. 8.경 당시 피고(C지부)는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C지부)가 당시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역시 이 부분 주장에서는, 피고(C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들 사이에서 단지 설립신고 여부에 따라 제18조 제4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설립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신속한 소집권자 지명과 이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소집권자가 조직형태의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반드시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등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법원의 재판에 거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명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설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관행 또는 해당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회 등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음을 긍정함으로써,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성격은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독립한 단체로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지회에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참조). 대표자가 소집을 기피 또는 해태하는 경우의 소집권자 지명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은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의 소집권자 지명에 관한 같은 조 제4항과 상당히 유사하고, 양자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미 이 부분 주장을 원주지청장에게 제기하였으나, 원주지청장은 과거 질의 및 회신 사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1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장태영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