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20037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의 상속인들(원고 C, D)이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정액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 소정근로시간 임금협정 내용

1)

종전 임금협정

피고 회사와 I 노동조합 연맹 J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8. 4. 28. 200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8. 5. 1.부터 이를 시행·적용하였다(이하 ‘2008. 5. 1.자 임금협정’ 또는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하 피고의 임금협정은 각 시행일을 기준으로 특정한다). 종전 임금협정은 격일제를 전제로 입출고시간을 10:00~익일10:00(24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일 7시간 20분, 기준운송수입금을 차종에 따라 일 117,000원~124,000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주 44시간, 월간 226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임금산정표상 총지급액은 448,140원이다(갑 제1호증).

2)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에 시행되었다[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제2호, 최저임금법 부칙(2008. 3. 21.) 제1항 제2호 참조].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시행된 이후, 피고는 2010. 9. 1.자 임금협정에서 입출고시간을 04:00~24:00(2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 20분, 기준운송수입금을 167,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월간 182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임금산정표상 총지급액은 862,420원이다(을 제3호증).

나)

2010. 9. 1.자 임금협정 이후로, 2010. 11. 1.자, 2012. 3. 1.자, 2013. 8. 1.자, 2016. 1. 1.자, 2017. 1. 1.자, 2017. 12. 1.자, 2019. 1. 1.자 임금협정이 각 체결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의 변동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3><4><5><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합의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K의 상속인인 원고 C과 D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망 K의 처 L가 망 K의 퇴직금 수령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망 K의 처 L는 2019. 11. 22. 피고로부터 망 K의 퇴직금 9,273,670원을 수령하면서 “재직 전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부제소특약)”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계쟁문구’라 한다)가 기재된 퇴직금 신청 및 지급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쟁문구는 피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퇴직금 신청 및 지급확인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19. 11. 22.자로 구백이십칠만삼천육백칠십(금 9,273,67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체불된 퇴직금이 없으며, 위로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본문의 내용 및 그 말미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문구의 체계적 위치상 이 사건 계쟁문구는 퇴직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없고, 금원 수령사실 자체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부제소합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점, ③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차액의 지급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한바(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위 합의 당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임금의 차액 청구의 포기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문구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차액 청구에 관한 유효한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8. 5. 1.자 종전 임금협정에서 일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① 2010. 9. 1.자 임금협정에서 일소정근로시간 6시간 20분, 월소정근로시간 182시간으로, ② 2010. 11. 1.자 임금협정에서 일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월소정근로시간 151시간으로 점차 단축하여 오다가, ③ 2016. 1. 1.자 임금협정에서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월소정근로시간 143시간, ④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20분, 월소정근로시간 138시간으로 단축한 뒤, ⑤ 2019. 1. 1.자 임금협정에서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30시간까지 단축하여 왔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2008. 5. 1.자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8>. 또한, 피고는 2019. 10. 29. 퇴직한 망 K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그 상속인들인 원고 C,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한편, 2018. 12. 3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3)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무효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정도와 직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가)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께 [1]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2]비교대상임금, [3]시간당 임금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2018년도 이전은 월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고, 2019년도 이후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이다(위 대법원 2023다237460 판결 참조). 한편,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계산방식은, 피고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6일 또는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52주 + 1일 소정근로시간] ÷ 12월”의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갑 제4 내지 6호증), 이에 따라 위 계산식에서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 6일 또는 5일) × 52주 + 1일 소정근로시간} ÷ 12월”으로 계산한다.

[2]비교대상임금은, 피고 임금협정 ‘임금산정표 총지급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뺀 금액이다(단, 2018. 5. 1.자 임금협정은,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을 뺀 금액<9>)<10>.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등은 모두 일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2]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1년 미만자<11>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원고 2023. 8. 8.자 준비서면의 1~3면 참조)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와 결과를 1년 미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시간당 임금은, 당해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유효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위 대법원 2023다237460 판결의 취지 참조).

<12><13><14><15><16><17><18><19>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인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회사는 2010. 9. 1.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일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20분으로[13.7%↓],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에서 182시간으로 각 단축하였다[20%↓]. 그런데 피고 회사의 기본급은 “시급 × 월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종전 임금협정에서 월 기본급은 주 44시간, 월 226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위 임금협정 제10조) 기본급 산정을 위한 시급은 1,510원이었으나 2010. 9. 1.자 임금협정의 시급을 3,987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264%↑], 이에 따라 2010. 9. 1.자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856,570원에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91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4,484.6원으로 2010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상회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3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은 5,990원으로 2010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비교대상임금이 413,130원에서 856,570원으로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207%↑]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비교대상임금이나 고정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미달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는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2010. 9. 1.자 임금협정은 그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수준 이상의 시급이 설정된 이상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②

2010. 11. 1.자 임금협정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오히려 20분 증가되었다[5%↑]. 2010. 11. 1.자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708,900원에 직전 2010. 9. 1.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37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5,174.4원으로 2010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상회한다.

한편, 법정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 원고들은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0. 9. 1.자 임금협정에서 182시간을 2010. 11. 1.자 임금협정에서 15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하고, 2010. 11. 1.자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708,900원을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2010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하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2010. 9. 1.자 임금협정의 월소정근로시간 182시간은 그 산정의 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20>,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비교되어야 하는바(위 대법원 2023다279402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월소정근로시간수가 아닌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 앞서 [1]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에서 보았듯이 피고는 일소정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소정근로시간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의 임금 중 기본급이 “시급×월소정근로시간”의 방식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월소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과의 객관적인 차이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1.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법정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2010. 11. 1.자 임금협정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전 임금협정인 2010. 9. 1.자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런데 2010. 9. 1.자 임금협정의 월소정근로시간 182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차이를 비교하여야 하고, 2010. 11. 1.자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 708,900원을 직전 2010. 9. 1.자 임금협정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소정근로시간’<21>으로 나누면 2010년 법정 최저임금 4,11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③

2012. 3. 1.자 임금협정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2010. 11. 1.자 임금협정보다 40분 감축되었다[10%↓].<22>. 2010. 11. 1.자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737,060원에 직전 2010. 11. 1.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3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5,154.2원으로 2012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을 상회한다. 월소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과의 객관적인 차이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1.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법정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2012. 3. 1.자 임금협정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전 임금협정인 2010. 11. 1.자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살피고 주휴시간은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0. 11. 1.자 임금협정의 월소정근로시간 151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차이를 비교하여야 하고, 2012. 3. 1.자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 737,060원을 직전 2010. 11. 1.자 임금협정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2012년 법정 최저임금 4,58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3. 8. 1.자 임금협정, 2016. 1. 1.자 임금협정, 2017. 1. 1.자 임금협정, 2017. 12. 1.자 임금협정, 2019. 1. 1.자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에 관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유효한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2018. 12. 31. 이전은 주휴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⑤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면에 보더라도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11년 동안 일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에서 5시간으로 줄었고[32%↓], 월소정근로시간은 191시간(주휴시간 제외)에서 130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줄었다[32%↓].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시점인 2010. 9. 1.자 임금협정 이후로는 2013. 7.까지 6시간대가 유지되다가 2013. 8. 1.자 임금협정부터 2019. 1. 1.자 임금협정까지는 5시간대가 유지되었으며, 2017. 1. 1.자 임금협정에서는 5시간 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등 변동폭이 완만하다. 한편, 2017. 1. 1.자 임금협정은 일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5시간 30분으로 유지하면서 비교대상임금만 862,290원에서 925,210원으로 인상하였는데[7.2%↑]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5시간 20분으로, 2019. 1. 1.자 임금협정에서 5시간으로 감축되어 그 변동폭이 완만하다.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차시간의 단축, 사납금과 비교대상임금과의 비교, 택시요금의 인상·영업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근로형태와 운행시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합의의 결과라고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감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0. 9. 1.자 임금협정에서는 입출고시간(배차시간)을 기존 임금협정에서 10시~익일10시(24시간)이던 것을 2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였다. 2016. 1. 1.자 임금협정에서는 7시~24시(17시간)으로 3시간 단축되고, 2019. 1. 1.자 임금협정에서는 오전 10시~24시(14시간)으로 다시 3시간이 단축되었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입출고시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입출고시간(배차시간) 단축 정도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정도 비율보다 과소하지 않다.

②

사납금은 종전 임금협정 117,000원~124,000원에서 2010. 9. 1.자 임금협정에서 167,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구간에서 비교대상임금은 2배 이상 인상되었다. 그 이후에는 사납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하여 유지되다가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178,000원에서 225,000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종전에는 연료비 지원이일 30ℓ이던 것을 전량지급으로 개선되었다.

③

200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1년간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8,350원으로 220% 가량 상승하였고, 비교대상임금은 413,130원에서 1,085,500원으로 262% 가량 상승하였는바, 비교대상임금의 상승폭이 법정 최저시급 상승폭에 뒤지지 않는다.

④

택시 기본요금은, 종전 임금협정과 2010. 9. 1.자 임금협정 사이인 2009. 8.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고, 2013. 10. 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 5. 3,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와 동반하여 할증요금, 거리운임, 시간운임도 인상되었다(을 제15, 16호증). 기본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 특히 택시호출앱을 통하여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향상된 사정도 존재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정한 사납금 차액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