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재나2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데 2021. 12. 29. 경영상의 이유로 2021. 12. 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지만 원고와 피고가 2020. 4. 1.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인 경영상 이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졌고<1>,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60세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2>, ③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2일 이전에 통보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3>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6).

나.

제1심 법원은 2022. 10. 6. ❶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민법의 고용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❷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에는 정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정년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해고예고 여부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2211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3. 5. 26. 제1심 법원과 대체로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23. 5. 31.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4><5>

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고, ②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면,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위 규정에 따라 재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③ 원고 주장의 취지는 60세 이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것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하였다. 이처럼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660조와 관련하여 확정된 다수의 판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 204570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등)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3. 5. 31.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재심사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달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각주1) 원고의 소장 제6면

각주2) 원고의 2022. 7. 18.자 및 2022. 8. 23.자 각 준비서면

각주3) 원고의 2022. 8. 23.자 준비서면 제2면

각주4) 원고는 2023. 11. 28.자준비서면 및 참고자료제출서에 이 법원 2023재나36 사건의 재심소장을 첨부하였고, 위 재심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이 법원 2023재나36 사건에서 하기로 한다.

각주5) 원고는 2023. 11. 30.자준비서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주장은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