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데 2021. 12. 29. 경영상의 이유로 2021. 12. 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지만 원고와 피고가 2020. 4. 1.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인 경영상 이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졌고<1>,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60세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2>, ③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2일 이전에 통보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3>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6).
제1심 법원은 2022. 10. 6. ❶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민법의 고용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❷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에는 정년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정년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며, ❸ 해고예고 여부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2211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3. 5. 26. 제1심 법원과 대체로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23. 5. 31.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7.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아래 제2의 나. 및 다.항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이 법원 2023재나29호), 2023. 11.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기재된 2022. 7. 20.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고, ②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면,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위 규정에 따라 재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③ 원고 주장의 취지는 60세 이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것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하였다. 이처럼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660조와 관련하여 확정된 다수의 판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등)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3재나2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2의 나. 및 다.항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로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각주1) 원고의 소장 제6면
각주2) 원고의 2022. 7. 18.자 및 2022. 8. 23.자 각 준비서면
각주3) 원고의 2022. 8. 23.자 준비서면 제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