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4나20355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 K의 본소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E, G, J, K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6. 6.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C, D, F, H, I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2024. 6. 2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2026. 6.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 K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B, E, G, J, K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 B, E, G, J, K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반소피고) C, D, F, H, I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두 번째 표 아래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중 원고 C의 2017. 1.부터 2017. 4.까지의 근무형태로 "1인1차제 / 1일2교대"를 추가하고, 원고 E의 입사일 "2007. 4. 1."을 "2007. 3.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2행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을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 또는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의 "지급하였다."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지급하였는데, 격일제의 경우 근무일에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의 2일치 근무를 한 것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5)

피고와 노동조합이 정한 월 만근일은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인 경우 26일(다만 2월은 24일), 격일제인 경우 13일(다만 2월은 12일)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9행부터 제7쪽 2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7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의 경우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격일제의 경우 1일 13시간 20분(6시간 40분 × 2일)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 적용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위 각 임금협정을 연도별로 특정할 때 '○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중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 합의 부분을 특정할 때 '○년 임금협정 ○제 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3)

피고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만근한 가장 낮은 호봉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또는 격일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 고정급의 항목별 금액 및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첫 번째 표 아래 2행의 "같다."를 "같다(이하 연도별로 특정할 경우 '○년 법정 최저시급'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두 번째 표 아래 2행의 "특례규정을"을 "특례조항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두 번째 표 아래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다.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재직 중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 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에 따른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이하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및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에 따른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이하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여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2> 동안,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자인 원고 A, C, D, F, H, I(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때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 종전 2007년 임금협정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시간 합의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나머지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 B, E, G, J, K(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때 '격일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 종전 2007년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 결국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2007년 임금협정 근로시간 해당 근무형태별 합의 중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인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별지2-2-1 내지 별지 2-2-1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합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격일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2010년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 1일 10시간 중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 2시간 부분 및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를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함으로써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3> 동안 종전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연장근로시간 5시간 20분(= 1일 약정 근로시간 13시간 20분 - 기준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격일제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위 5시간 20분 중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격일제 근로자의 약정 근로시간인 2시간을 약정 연장근로시간으로 주장한다. 설령 그렇지 않아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없더라도, 격일제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최소한 1일 10시간을 근로하여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정한 기본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격일제 원고들이 구하는 1일 2시간에 대한 월별 연장근로수당(별지2-2-2, 2-2-5, 2-2-7, 2-2-10, 2-2-1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합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를 제외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 및 격일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 C를 제외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앞서 주장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격일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앞서 주장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를 제외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 및 격일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미지급 퇴직금(별지 2-3-1 내지 별지 2-3-10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령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등 참조).

나)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다)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10.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등 참조).

라)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등 참조).

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등 참조).

3)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내용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7년 임금협정 당시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이었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0년 임금협정 당시 1일 5시간(1일2교대제) 또는 4시간(1인1차제), 2012년 임금협정 당시 1일 4시간, 2014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당시 1일3시간 40분, 2019년 임금협정 당시 1일 3시간 20분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시간 합의는 모두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7년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에 따라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 5시간 또는 4시간 → 4시간 → 3시간 40분 → 3시간 20분으로 단축되었다.

(2)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0쪽 2행부터 제1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2행부터 제13쪽 6행까지의 모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 또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8행의 "가)"를 "(가)"로, 제11쪽 4행의 "나)"를 "(나)"로, 제11쪽 19행의 "마)"를 "(마)"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9행의 "전일제로,"를 "1인1차제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11행 내지 18행을 아래 기재로 고친다. 『(다)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2010년 임금협정으로 5시간(1일2교대제) 또는 4시간(1인1차제)으로 25% 또는 40% 단축되었는데, 위와 같이 급격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만큼 피고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이후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2년 임금협정에 따라 4시간으로,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3시간 40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3시간 20분으로 순차적인 단축이 이루어졌다. 그중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20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보다50% 단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택시요금 인상, 택시호출 앱 서비스 활성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의 "특례규정의"를 "특례조항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12행부터 제13쪽 6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바) 피고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자 중 가장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월 만근 시 2010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615,200원(= 기본급 319,200원 + 승무수당221,000원 + 승급수당 5,000원 + 생산수당 70,000원)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에 기초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4>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3,572원<5>으로 2010년 법정 최저시급 4,110원에 미달하나, 2010년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1일2교대제) 또는 4시간(1인1차제)에 기초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129.16시간<6> 또는 103.33시간<7>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4,763원<8> 또는 5,953원<9>으로 2010년 법정 최저시급 4,11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으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우회하여 인상된 법정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자 중 가장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월 만근 시 2012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719,050원(= 기본급 369,050원+ 승무수당 26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생산수당 80,000원), 2014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720,733원(= 기본급 645,733원 + 근속수당 5,000원 + 생산수당 70,000원), 2017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785,733원(= 기본급 645,733원 + 근속수당5,000원 + 생산수당 70,000원 + 보전수당 52,000원 + 만근수당 13,000원), 2018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812,300원(= 기본급 672,300원 + 근속수당 5,000원 + 생산수당70,000원 + 보전수당 52,000원 + 만근수당 13,000원)을, 종전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각 해당연도 비교대상시급은 각 해당연도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나, 단축된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각 해당연도의 비교대상시급은 각 해당연도의 법정 최저시급을 초과하므로, 위와 동일하게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근로자 중 가장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월 만근시 201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846,870원(= 기본급 672,300원 + 근속수당5,000원 + 생산수당 70,000원 + 보전수당 69,570원 + 만근수당 30,000원)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에 기초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202.77시간<10>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4,176원<11>으로 2019년 법정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하나, 2019년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20분에 기초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01.38시간<12>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8,353원<13> 으로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을 초과하므로, 위와 동일하게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8행부터 제17쪽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8행부터 제17쪽 10행까지의 모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 또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8행의 "가)"를 "(가)"로, 제14쪽 7행의 "나)"를 "(나)"로, 14쪽 16행의 "다)"를 "(다)"로, 제17쪽 2행의 "라)"를 "(라)"로 고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의 단위기간은 법정 최저시급의 단위기간인 '시간'이 아닌 '월'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매월 소정의 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여 만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2018. 12. 31.까지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14>으로 나누고,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월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으로 나누어 비교대상시급으로 환산한 후 이를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별 비교대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차액에 위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곱한 금액[= {최저시급 -(월별 비교대상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상당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이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과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되, 피고가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2018. 12. 31. 이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 월별 최저임금(월별 법정 최저시급× 월별 1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실제 근무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 2 2019. 1. 1. 이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 월별 최저임금[월별 법정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 ÷ 7일÷ 12개월} × 월별 실제 근무일 ÷ 월별 만근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 (3) 월별 최저임금 계산 (가) 최저시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종전 임금협정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중 2018. 12. 31. 이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별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고,2019. 1. 1. 이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2.77시간<15>이다.

(다)

월별 실제 근무일과 만근일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은 별지 1-2-1, 1-2-3, 1-2-4, 1-2-6, 1-2-8, 1-2-9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월별 최저임금' 부분의 '근무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고(다만 원고 H의 2018년 8월 실제 근무일은 27일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만근일인 26일을 실제 근무일로 계산한다), 월별 만근일이 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은 26일, 2월은 24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월별 최저임금 앞서 본 산식에 따라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월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1-2-1, 1-2-3, 1-2-4, 1-2-6, 1-2-8, 1-2-9 위 원고들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월별 최저임금' 부분의 '최저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4)

월별 비교대상임금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생산수당, 보전수당,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위 원고들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항목별 지급금액 및 합계액은 별 별지 1-2-1, 1-2-3, 1-2-4, 1-2-6, 1-2-8, 1-2-9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월별 비교대상임금' 부분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최저임금 미달액 등 계산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뺀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1-2-1, 1-2-3, 1-2-4, 1-2-6,1-2-8, 1-2-9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해당 익월 11일부터 2020. 3.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1-2-1,1-2-3, 1-2-4, 1-2-6, 1-2-8, 1-2-9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나아가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지연손해금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해당 익월 11일부터 2020. 3.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1-2-1,1-2-3, 1-2-4, 1-2-6, 1-2-8, 1-2-9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나아가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지연손해금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며,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위 각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별지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그중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격일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내용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7년 임금협정 당시 1일 13시간 20분이었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0년 임금협정 당시 1일 10시간, 2012년 임금협정 당시 1일 8시간, 2014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당시 1일 7시간 20분, 2019년 임금협정 당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07년, 2010년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는 1일 8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인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고 그 초과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7년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인 1일 13시간 20분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1일 5시간 20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하고, 2010년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인 1일 10시간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1일 2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한다. 한편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는 모두 1일 8시간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7년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로 정한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에 따라 격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007년, 2010년, 2012년 임금협정) → 7시간 20분(2014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 6시간 40분(2019년 임금협정)으로 단축되었다(이하 연도별로 특정할 경우 '○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2)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7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1일 8시간인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년, 2012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2010년, 2012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볼 수 없다. 피고의 격일제 근로자 중 가장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월 만근 시 2010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615,200원(= 기본급 319,200원 + 승무수당 221,000원 + 승급수당5,000원 + 생산수당 70,000원)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겸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기초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103.33시간<16>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5,953원<17>으로 2010년 법정 최저시급 4,110원을 초과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 중 격일제 부분인 1일 10시간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합의로 구성되었음에 비추어, 위615,200원을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간주하여 그중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비교대상임금을 447,418원<18>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1개월 소정근로시간 103.33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 4,329원<19>은 2010년 법정 최저시급 4,110원을 초과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0년, 2012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주된 목적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라 1일 7시간 20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전 2007년, 2010년, 2012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8시간에 비해 약 8%인 40분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격일제 근로자 중 가장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월 만근 시 2014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720,733원(= 기본급 645,733원 + 근속수당 5,000원 + 생산수당70,000원)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전 2007년, 2010년,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기초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103.33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6,975원<20>으로 2014년 법정최저시급 5,210원을 훨씬 초과한다. 2014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7시간 20분은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당시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4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주된 목적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전 2014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7시간 20분에 비해 약 9%인 40분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격일제 근로자 중 가장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월 만근 시 201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846,870원(= 기본급 672,300원 + 근속수당 5,000원 + 생산수당70,000원 + 보전수당 69,570원 + 만근수당 30,000원)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전 2014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7시간 20분에 기초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113.58시간<21>으로 나눈 비교대상시급은 7,456원<22>으로 2019년 법정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하나, 위 비교대상임금을 단축된 2019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에 기초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03.28시간<23>으로 나누더라도 8,199원<24>으로 여전히 2019년 법정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9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주된 목적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격일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는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한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격일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의 단위기간은 법정 최저시급의 단위기간인'시간'이 아닌 '월'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매월 소정의 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여 만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2018. 12. 31.까지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25>으로 나누고,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월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으로 나누어 비교대상시급으로 환산한 후 이를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별 비교대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차액에 위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곱한 금액[= {최저시급 - (월별 비교대상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상당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격일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이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과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되, 피고가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2018. 12. 31. 이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 월별 최저임금(월별 법정 최저시급× 월별 1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실제 근무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 2 2019. 1. 1. 이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 월별 최저임금[월별 법정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월별 1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실제 근무일) + (월 주휴시간 ÷ 월별 만근일 × 월별 실제 근무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 (3) 월별 최저임금 계산 (가) 최저시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격일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최저시급은 2017년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산정 시 주휴시간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격일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중 해당연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즉 2017년, 2018년의 경우 2017년, 2018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7시간 20분이 적용되고, 2019년의 경우 2019년 임금협정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 따라서 격일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중 2018. 12. 31. 이전 월별 최저임금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별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이고, 2019. 1. 1. 이후 월별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별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며,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산정 시 월 주휴시간은 17.18시간<26>이다.

(다)

월별 실제 근무일과 만근일 격일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은 별지 1-2-2, 1-2-5,1-2-7, 1-2-10, 1-2-11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월별 최저임금' 부분의 '근무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고, 월별 만근일이 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은 13일, 2월은 12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월별 최저임금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격일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1-2-2, 1-2-5, 1-2-7, 1-2-10, 1-2-11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월별 최저임금' 부분의 '최저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4)

월별 비교대상임금 격일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생산수당, 보전수당,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위 원고들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항목별 지급금액 및 합계액은 별지 1-2-2, 1-2-5,1-2-7, 1-2-10, 1-2-11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월별 비교대상임금' 부분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최저임금 미달액 등 계산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뺀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1-2-2, 1-2-5, 1-2-7, 1-2-10,1-2-11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해당 익월 11일부터 2020. 3.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1-2-2,1-2-5, 1-2-7, 1-2-10, 1-2-11 위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나아가 격일제 원고들의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지연손해금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며,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위 각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그중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격일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2007년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 중 격일제 부분 1일 13시간 20분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1일 5시간 20분의 연장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하고, 2010년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 중 격일제 부분 1일 10시간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근로시간 합의 중 격일제 부분은 모두 1일 8시간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격일제 근로시간 합의 중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없앤 합의를 '이 사건 격일제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격일제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격일제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구분되는 별개의 합의이므로, 그 내용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격일제 약정연장시간 합의의 효력이 결정되지도 않고,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그밖에 이 사건 격일제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격일제 원고들이 실제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격일제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격일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격일제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므로, 격일제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야만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격일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격일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최소한 1일 10시간을 근로하여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격일제 연장 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점, 설령 그렇지 않아 격일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없더라도 격일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격일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C를 제외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 및 격일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원고 C를 제외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 및 격일제 원고들의 기지급 퇴직금에 관한 정산일, 기산일, 근속기간, 평균임금 계산기간, 평균임금 계산기간의 임금 총액, 평균임금 금액, 퇴직금 금액은 별지 1-3-1 내지 1-3-10 위 원고들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구분' 및 '기지급내역' 부분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위 평균임금 계산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평균임금 계산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범위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앞서 본 최저임금 미달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1-3-1 내지1-3-10 위 원고들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차액' 부분의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별지 1-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구체적으로 별지 1-3-1 내지 1-3-10 위 원고들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에서 '재산정내역' 부분의 '재산정 임금총액'란 기재 해당 금액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정내역' 부분의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은 위 '재산정 임금총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나아가 위 계산표에서 위 '재산정내역' 부분의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토대로 퇴직금 산식(일 평균임금 ×30일 × 근속기간(일) ÷ 1년의 일수)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재산정내역' 부분의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렇게 재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퇴직금차액' 부분의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별지 1-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그리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2020. 3.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1-3-1 내지 1-3-10 위 원고들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차액' 부분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별지 1-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 C를 제외한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 및 격일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그중 미지급 퇴직금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2020. 3. 2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부분 중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6쪽 12행부터 제29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6쪽 12행부터 제29쪽 2행까지의 모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를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모든 "피고들"을 "피고"로, 모든 "원고들"을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12행 내지 15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16행의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면,"을 "3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로 고친다.

바.

본소에 관한 중간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4,176,187원(최저임금 미달액 3,244,074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 의 지연손해금 555,672원 + 미지급 퇴직금 327,62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48,821원)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3,571,694원(최저임금 미달액 3,244,074원 + 미지급 퇴직금 327,620원)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280,136원(최저임금 미달액 213,224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9,960원 + 미지급 퇴직금 56,07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882원)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269,294원(최저임금 미달액 213,224원 + 미지급 퇴직금 56,070원)에 대하여 2020. 3.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6,694,968원(최저임금 미달액 6,091,673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 의 지연손해금 603,295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5,993,978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97,695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원고 D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22,942,086원(최저임금 미달액 18,247,046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799,512원 + 미지급 퇴직금 2,836,93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58,599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20,986,281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97,695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판결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20,986,281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97,695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 E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86,888원(최저임금 미달액 62,922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942원 + 미지급 퇴직금 20,80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25원)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83,722원(최저임금 미달액 62,922원 + 미지급 퇴직금 20,800원)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는 원고 F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24,625,728원(최저임금 미달액 18,822,585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608,737원 + 미지급 퇴직금 4,149,51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44,896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22,847,263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124,832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는 원고 G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1,012,252원(최저임금 미달액 486,581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3,702원 + 미지급 퇴직금 506,49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5,480원)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993,071원(최저임금 미달액 486,581원 + 미지급 퇴직금 506,490원)에 대하여 2020. 3.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는 원고 H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19,699,437원(최저임금 미달액 16,754,283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313,649원 + 미지급 퇴직금 1,569,71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61,795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18,254,813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69,18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피고는 원고 I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16,909,968원(최저임금 미달액 14,636,471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832,888원 + 미지급 퇴직금 1,425,42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5,189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1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15,937,059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서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124,832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피고는 원고 J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720,230원(최저임금 미달액 620,992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3,995원 + 미지급 퇴직금 74,45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793원)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695,442원(최저임금 미달액 620,992원 + 미지급 퇴직금 74,450원)에 대하여 2020. 3.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피고는 원고 K에게 별지 1-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445,122원(최저임금 미달액 212,401원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0,283원 + 미지급 퇴직금 213,950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8,488원)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인용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426,351원(최저임금 미달액 212,401원 + 미지급 퇴직금 213,950원)에 대하여 2020. 3.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0쪽 마지막 행부터 제33쪽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2행의 "소정근로기간 단축합의가"를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및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5행의 "(원고들이"부터 6행의 "131.4%)"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7행, 제33쪽 16행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및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2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32쪽 5행, 20행, 제33쪽 12행 내지 13행의 "이 사건 소정근로기간단축합의"를 "이 사건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본소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본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황성미 박성윤 각주1) 원고 C, D, F, H, I은 2019년 2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각주2)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취하한 청구에 관한 부분(청구 감축에 따라 일부 취하로 보는 부분 포함)은 실효되었다. 각주3) 원고 A는 2016. 12.부터 2017. 9까지, 원고 B은 2019. 1.부터 2019. 11.까지, 원고 C는 2017. 1.부터 2017. 4.까지, 2018. 3.부터 2019. 5.까지, 원고 D은 2016. 7.부터 2019. 10.까지, 원고 E는 2018. 9. 및 2019. 1.부터 2019. 12.까지, 원고 F은 2016. 10.부터 2019. 12.까지, 원고 G은 2017. 1., 2018. 2., 2018. 11. 및 2019. 1.부터 2019. 12.까지, 원고 H는 2016. 10.부터 2017. 10.까지 및 2018. 6.부터¦ 각주4) 2019. 12.까지, 원고 I은 2018. 3.부터 2019. 12.까지, 원고 J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 원고 K은 2019. 2.부터 2019. 7.까지이다. 각주5) 원고 B은 2016. 12.부터 2019. 11.까지, 원고 E, G은 2016. 10.부터 2019. 12.까지, 원고 J은 2018. 5부터 2019. 12.까지, 원고 K은 2016. 12.부터 2018. 12.까지 및 2019. 2.부터 2019. 7.까지이다. 각주6) [(1일 6시간 40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1일 6시간 40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172.22시간(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7) 615,200원 ÷ 172.22시간 = 3,57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8) [(5시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 129.16시간 각주9) [(4시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 103.33시간 각주10) 615,200원 ÷ 129.16시간 = 4,763원 각주11) 615,200원 ÷ 103.33시간 = 5,953원 각주12)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 = 202.77시간 각주13) 846,870원 ÷ 202.77시간 = 4,176원 각주14) [1주 소정근로시간(3시간 20분 × 6일) + 주휴시간 3시간 20분] × 365일 ÷ 7일 ÷ 12개월 = 101.38시간 각주15) 846,870원 ÷ 101.38시간 = 8,353원 각주16) 1일2교대제 또는 1인1차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 만근일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은 26일이고, 2월은 24일이므로, 2018. 12. 31.까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 26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 24일 × 1개월)÷ 12개월]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각주17)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 ÷ 12 = 202.77시간¦ 각주18) [(1일 8시간 × 만근일 13일 × 11개월) + (1일 8시간 × 만근일 12일 × 1개월)] ÷ 12개월 = 103.33시간 각주19) 615,200원 ÷ 103.33시간 = 5,953원 각주20) 615,2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 ×1.5) = 447,418원 각주21) 447,418원 ÷ 103.33시간 = 4,329원 각주22) 720,733원 ÷ 103.33시간 = 6,975원 각주23)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1.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 13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 12일 × 1개월)} ÷ 365일 × 7일] 각주24) ○ 1주 주휴시간 4.35시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1.79시간 ÷ 5일) 각주25)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13.58시간[=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1.79시간 + 1주 주휴시간 4.3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각주26) 846,870원 ÷ 113.58시간 = 7,456원 각주27)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시간 19.81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13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12일 × 1개월)} ÷ 365일 × 7일] 각주28) ○ 1주 주휴시간 3.96시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9.81시간 ÷ 5일) 각주29) ○ 월 평균 주휴일 수 4.34일(= 365일 ÷ 7일 ÷12개월) 각주30)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03.28시간[=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9.81시간 + 1주 주휴시간 3.9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각주31) 846,870원 ÷ 103.28시간 = 8,199원 각주32) 격일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기간 동안 월 만근일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은 13일이고, 2월은 12일이므로, 2018. 12. 31.까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 13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 12일 × 1개월) ÷ 12개월]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각주33)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9.81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13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12일 × 1개월)} ÷ 365일 × 7일] 각주34) ○ 1주 주휴시간 3.96시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9.81시간 ÷ 5일) 각주35) ○ 월 평균 주휴일 수 4.34일(= 365일 ÷ 7일 ÷12개월) 각주36) ○ 월 주휴시간 17.18시간(= 1주 주휴시간 3.96시간 × 월 평균 주휴일 수 4.34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