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38584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결결과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매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원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관련 법령은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으로 대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일자인 2022. 10. 21.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매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위 1개월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고 등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인용부분에서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3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 직원근무현황표(갑 제9호증)에 관하여 '해당 월의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여 공유하였던 것에다가 중간에 수정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은 위 직원근무현황표에 관하여 '중간에 수정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직원근무현황표는 중간에 수시로 수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위 진술만으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직원근무현황표가 실제 근무상황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반영된 근무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5. 1. 15. 자 준비서면에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 직원근무현황표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직원근무현황표가 실제 근무상황과 일치한다고 믿기 어려운 점[원고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참조),<각주1>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갑 제10호증)에도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매장의 근로자 수는 7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2> ③ 원고는 참가인이 2022. 12.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그 상단에 '상시근로자 수 : 정직원 6명, 주말 pt1<각주3>명'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후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르는 행정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상시근로자 수와 이로 인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다가, 제1심법원 변론종결 이후 2024. 2. 2.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 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주2)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이 사건 매장의 근로자 수가 8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해고 전인 2022. 9. 25. H이 퇴사하여 근로자 수가 7명이 되었다.

각주3) part time 근로자 1명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