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6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관련 재심판정 중 '㉣ 2021. 10. 29.자 임시총회에서 급여비교표 등을 배포한 행위, ㉤ 2021. 11. 26.자 사업계획총회에서 참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참가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24. 11. 8. 확정되었다.<각주1>』
11쪽 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그 밖의 관련사건 경과
원고의 상무 F과 원고의 조합원 G은 2023. 1. 31.과 같은 해 2. 1. 원고의 건물 앞에 설치된 참가인 소유 현수막을 떼어내어 효용을 해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24. 5. 3.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1172).
원고는 참가인과 참가인의 노조위원장 D을 상대로 2023. 1. 19. 이후 설치한 현수막 등의 철거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0979)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전주지방법원 2024나13176).
참가인은 ① 원고가 2023. 1. 16.경 참가인과 사전 협의 없이 기간제근로자 4명의 채용계획을 세운 행위, ② 2022. 12. 30. 인사이동을 시행한 행위, ③ 원고의 조합장 등이 참가인의 홍보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 ④ 원고의 조합장 등이 2023. 1. 6.경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⑤ 원고가 참가인을 탈퇴한 자들을 승진시키거나 포상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3.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3. 6. 29. ③ 원고의 조합장 등이 참가인의 홍보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 ④ 원고의 조합장 등이 2023. 1. 6.경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각하하거나 기각하였다(전북2023부노4).
이에 참가인은 2023. 7. 28., 원고는 2023. 8. 4.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4. 참가인과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노128, 133 병합).』
11쪽 글상자 아래 1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7, 24호증, 을나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13쪽 4행의 "2021. 6. 14."를 "2022. 6. 14."로 고친다.
13쪽 아래에서 4행의 마침표 다음에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을 통해 참가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모두' 밝혀졌다고 기재한 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 날 송부한 이 사건 회의자료에서는 이와 달리 관련 재심판정에 관하여 재심의 결과 초심 '일부' 취소라고 밝혔는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관련 재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13쪽 아래에서 2행부터 그 다음 행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를 "A의 입찰방해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로 고친다.
14쪽 3행의 "전임에도"를 "전인데다, 고발인인 D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로 고친다.
14쪽 7행의 쉼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참가인의 조합장 D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혐의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이 '모두 밝혀졌다'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가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15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상무 및 조합원이 2023. 1. 31.과 2. 1. 참가인의 현수막을 떼어내거나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의자료 중 '불법 현수막'이라는 표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자료에 언급된 현수막은 2021. 8. 11.과 9. 16.에 설치된 것인 반면 위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현수막은 2022. 7. 19. 성립된 화해조항 중 '현재 회사 인근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2022. 7. 22.까지 제거한다'는 부분에 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서로 다른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화해조항에 반하여 설치한 현수막 등에 대하여 원고가 그 철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 현수막 게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대전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10414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