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누6430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9. 12. 의결 B로 한 별지 1 기재 경고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와 일반 현황

1)

C본부는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의 산하조직이고, 원고는 C본부의 산하조직으로 주로 E 거제조선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된 지회이다.

2)

원고는 그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총회, 집행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고, 지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을 두고 있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원고의 일반 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 명) <1> 3) 원고의 구성원들은 1~2년 단위로 거제지역 3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인 F, G, H(이하 '주선사업자'라 한다)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화주인 E 거제조선소는 각 주선사업자에게 운송 용역의 공급을 의뢰하며, 각 주선사업자는 E 거제조선소로부터 위탁받은 운송 물량을 원고의 구성원에게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2023. 12. 31. 기준 원고의 구성원들이 각 주선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현황 및 특수 트레일러, 일반 트레일러를 보유한 현황은 아래 와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물자동차의 정의 원고 구성원의 3개 주선사업자 계약 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그 유형별 분류는 아래, 와 같다. 화물자동차 유형별 분류 화하물자동차 유형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정의 및 분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형별 허가 기준은 아래 와 같다. 운송사업 허가 기준 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 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허가 기준은 아래 과 같다. 주선사업 허가 기준 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허가 기준은 아래 과 같다. 가맹사업 허가 기준 3) 주선사업의 형태 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주선사업으로 형태가 나뉘며, 2015년 이후 주선사업자 수 추이는 아래 과 같다. 주선사업자 수 추이 (4/4분기 기준, 단위 : 명) 한편 일반주선사업은 화물터미널, 화주의 수송물량 발생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화주와 연간 또는 월간 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사업자의 지입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주선사업의 통상 업무 절차는 아래 와 같다. 일반주선사업 업무 절차 4) 거제지역 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 등록 현황 2023. 12. 31. 기준 거제지역에 등록된 운송사업자 수는 555개(일반운송 47개, 개인운송 508개)이며, 주선사업자의 수는 30개(일반주선 9개, 이사주선 21개)이다. 한편, E 거제조선소에서 출발하는 선박기자재 화물운송 용역은 원고의 구성원들이 대부분담당하고 있다.

다.

원고의 행위

1)

2019. 5. 이전에 원고의 구성원들은 주선사업자인 'I'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5. I가 'F'와 'G'로 분할됨에 따라 F와 G 중 하나의 주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E 거제조선소의 트레일러 화물운송 용역을 배분받아 왔다. 이후 E 거제조선소는 원고 및 각 주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2019. 5. 당시 F와 G에 소속되었던 화물자동차운송업자들의 장비 보유 대수에 비례하여 각 주선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배분하였다. 그 결과 트레일러 운송 물량은 G와 F에 약 3:7의 비율로 배분되어 왔다. 한편 특수 트레일러 운송 물량 역시 2019. 5. 당시 장비를 보유한 구성원 기준으로 배분되었다.

2)

원고는 2023. 3. 15. 정기총회에서 "지회 조합원은 장비의 변경, 추가 등 사업자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의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이는 2023. 3. 15. 당시에 장비를 보유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 트레일러 장비 등에 대한 운송 물량을 각 주선사업자에게 배분한다는 것으로,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주선사업자가 배분받는 물량 배분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이하에서 '주선사업자'는 특수 트레일러를 보유한 원고의 구성원들과 계약한 F, G만을 의미한다). 이후 원고의 구성원 중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보유한 4명이 2023. 6.~8.경주선사업자를 G에서 F로 변경하고,<2> G와 계약한 구성원 4명이 2023. 8. 24. E 거제조 선소 전산망에 특수 트레일러 장비 4대를 추가로 등록하자,<3> 원고는 2023. 8. 29. E 거제조선소에 1 E 거제조선소 전산망에 새로이 등록된 G 계약 구성원의 장비 4대분을 삭제해 줄 것, 2 이 사건 회칙에서 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주선사업자에게 물량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3)

이에 E 거제조선소는 추가된 장비 4대를 E 거제조선소 전산망에서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2023. 8. 21.~2023. 11. 15. G 계약 구성원이 신규로 도입한 장비를 포함하지 않은 물량 배분 기준에 따라 특수 트레일러 운송 물량을 배분하였다. E 거제조선소의 구체적인 물량 배분 현황은 아래 내지 와 같다. 주선사업자별 특수 트레일러 '길이' 기종에 대한 물량 배분 현황 주선사업자별 특수 트레일러 '폭, 폭+길이' 기종에 대한 물량 배분 현황 주선사업자별 특수 트레일러 'Low-Bed' 기종에 대한 물량 배분 현황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2024. 5. 3. 정기 총회를 통해 이 사건 회칙을 삭제한 점, 현재 신규로 도입된 장비도 물량 배분에 포함되고 있어 위법행위가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연 예산이 22,800,000원으로 150,000,000원 미만인 점, 위법행위의 파급효과가 E 거제조선소에 한정된다는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원고의 행위가 E 거제조선소가 공급받는 특수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용역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영향과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및 제2항 관련 [별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경고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3, 26, 28, 2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거제지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원고 조합원들은 E 거제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한 주선사업자에게 전속되어 그들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들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의 취지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라 함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는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4, 33 내지 40, 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임금 등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구성원들은 지입차주 또는 화물차주로서, 주선사업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그 대가로 운송비를 지급받으며 이를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원고의 구성원들은 직접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바, 위 운송비에는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화물운송 노무는 주선사업 뿐 아니라 화주인E 거제조선소의 조선업 제조공정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원고의 구성원들과 같은 화물자동차운송업자들은 주선사업자 또는 E 거제조선소 등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접근하게 된다.

(4)

E 거제조선소의 화물운송 업무는 크게 1 거제조선소 내 운송, 2 거제조선소에서 거제조선소 외부로의 운송, 3 거제조선소 외부에서 거제조선소 내로의 운송으로 구분된다. 원고 구성원들의 화물운송 업무의 시작 시간과 상·하차 장소 등의 내용은 주선사업자의 배차 지시를 통해 정하여지고(갑 제35 내지 40호증), 거제조선소 내 운송의 경우 근무시간(거제조선소 내 운송은 '일대'와 '반일대'로 구분되는데, 일대는 8시간 근무, 반일대는 4시간 근무를 의미한다)도 주선사업자들이 결정한다(갑 제12 내지14호증).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성원과 주선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에는 "'을(원고의 구성원을 의미한다)'은 '갑(주선사업자를 의미한다)'이 요청하는 화물을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갑'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배차 또는 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성원들은 화주 및 주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상당 부분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5)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구성원들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주선사업자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구성원들이 일부 독립적인 사업자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구성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는, 원고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D노조 C본부의 산하조직인 원고가 화물운송 용역 물량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E 거제조선소에 이를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성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8, 15, 16, 21, 24, 26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구성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본인이 구입한 화물자동차를 위 조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다.

(2)

원고의 구성원들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운행하고, 반드시 하나의 운송주선사업자 등과 일정기간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 강제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화주들과 사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성원들은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선사업자의 배차 지시 등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나, 이는 운송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구성원들과 각 주선사업자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은 대부분 2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원고의 구성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각주선사업자가 요청하는 화물을 최우선적으로 운송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각주선사업자에 대한 전속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화주인 E 거제조선소가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의 구성원들도 이와 같은 전속적인 운송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증대시킬수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구성원들이 지급받는 운송료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화물 운송 용역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다(갑 제15, 16, 21호증). 나아가 원고의 구성원들은 건설기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 즉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보험료, 주선료, 소모품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갑 제2호증 55 내지 57쪽, 갑 제8호증 3면 등) 자신의 계산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

(5)

화주인 E 거제조선소가 각 운송주선사를 통해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교통안전사고 예방관리 계획 및 위반 운전자 징계 기준 등을 전파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66 내지 72호증). 그러나 이는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담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주 또는 운송주선사의 당연한 요구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구성원들의 사업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6)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노조 C본부의 지회로,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 구성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지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을 두고,총회, 집행회의 등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로부터 월회비를 징수하여 이를 적립금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운송사업 행하는 사업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개별 구성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업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 원고의 구성원들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의 상대방과 그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반드시 전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이 강제되지 않는 점, 2 원고의 구성원들이 E 거제조선소 및 각 주선사업자의 지시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이는 운송 용역의 특징으로 보이고, 원고의 구성원들이 각 주선사업자와 전속적인 성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4 원고의 구성원들이 지급받는 운송료는 운송 용역의 이행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어서 온전히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의 활동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위는 모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기득권 보호 원칙,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에 따른 행위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단결권 보호영역 내 행위이고, 이와 같은 노동3권 보호영역 내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법 해석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문제된 경쟁제한 행위가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며,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행정부처에게 일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16조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노동조합법은 경쟁제한행위를 노동 3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경쟁제한행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결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및 관련 법리

(1)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2)

1980. 12. 31. 제정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1 이 법의 규정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러한 특별한 법률을 따로 지정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86. 12. 3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였고, 2020. 5. 19.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3)

또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 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제자율화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12. 30. 법률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한편 특정한 경제주체나 경제활동에 대하여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거나 피고를 비롯한 복수의 규제기관에 의한 중복제재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 특별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 촉진법」제3조 제4항은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같은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명시한 특별법령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6)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19.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교섭 및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3)

한편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정당행위)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4)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노동조합활동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997. 3. 13. 노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미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나)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도출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관계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을 관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997. 3. 13. 노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미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나)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도출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관계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을 관점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특정 사용자에게 완전히 편입되지 아니한 특수 형태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자의 관계는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의 지위에 놓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자의 지위에 놓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은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을 뿐, 이와 국면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합의나 부당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장의 지배 또는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율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절차 위반 등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목적 자체는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행위나, 노동조합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목적 등이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기준은 위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해당 여부, 부당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도 수반하는바, 노동3권의 행사로 인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면서도<4>, 행정상 제재처분과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곧바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23. 3. 15.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회칙을 제정하고, 2023. 8. 29. E 거제조선소에게 이 사건 회칙과 종전 관행에 따라 특수 트레일러의 물량 배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련시장인 E 거제조선소의 특수 트레일러 화물운송 용역 공급시장(이하 '이 사건 관련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가 1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완전독점 시장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고, 운송단가를 수요자인 E 거제조선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이 사건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E 거제조선소는 이 사건 행위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각 주선사업자별로 물량을 배분한 점, 특수 트레일러 화물차주는 이 사건 당시 전부 원고 소속이었으나, 비조합원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아니어서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의 행위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행위는 전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진 점, 이 사건 행위의 수단·방법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조합원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들은 월 200~300만 원 수입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소규모의 사업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의 임의 가입·탈퇴가 가능한 점,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익배분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118조에서 정한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자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구성원들 사이에 E 거제조선소의 특수 트레일러 물량 배분에 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었고, 원고의 행위로 이 사건 관련시장에서의 화물운송 용역의 거래에 관한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고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주선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E 거제조선소에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E 거제조선소에서의 선박기자재 화물운송 용역은 원고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수 트레일러 화물차주(또는 지입차주)는 전부 원고의 구성원이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E 거제조선소의 화물운송 용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2023. 3. 15.자 정기총회에는 원고의 구성원 95명 중 71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회칙을 의결하였다. 당시 G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회칙 제정의 의미가 '2023. 3. 15. 이후 특수장비를 도입한 구성원들은 E 거제조선소의 화물차 물량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을 제5호증 3쪽). 또한 G 계약 구성원들은 원고가 E 거제조선소 전산망에 새로 등록된 G 계약 구성원의 장비 4대분을 삭제하고 물량 배분 기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E 거제조선소에 진정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을 제8호증), 이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E 거제조선소의 화물차 물량 배분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E 거제조선소가 제출한 자료에는 'E 거제조선소 시스템상 차량 추가 등록은 운송사 간 물량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타 운송사 및 원고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4~5쪽). E 거제조선소에서 육상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E 거제조선소는 주선사업자 및 원고의 항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운송사별 배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행위 이후 G에게 배정된 특수 트레일러 물량이 감소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구성원들 간 일감 배분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F, G 대표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전달하였는데, 위 주선사업자들이 합의 결과를 알려주지않았다. 그래서 기존 배분율인 7:3을 준수하는 한에서 G 계약 구성원들이 F로 변경한 부분을 고려하여 F에 기존보다 일감을 많이 배정하고, G에는 기존보다 일감을 적게 배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6쪽). 이에 비추어 볼 때, E 거제조선소는 주선사업자와 원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 주선사업자별 물량 배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E 거제조선소는 기존 물량 배분율을 준수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추가 된 특수 트레일러를 물량 배분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결과, G 계약 구성원들이 배분받을 수 있는 특수 트레일러 용역이 감소하게 되었다. 만약 E 거제조선소가 신규로 추가된 특수 트레일러를 물량 배분 기준에 반영하였다면 G 계약 구성원에게 배분될 물량은 '길이' 기종의 경우 전체의 약 23%, '폭, 폭+길이' 기종의 경우 전체의 약 20%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각 11%, 13%의 물량만을 배분받게 되었다. 이는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신규로 도입한 원고의 구성원이 화주인 E 거제조선소에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

신규 특수 트레일러 장비가 물량 배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원고의 구성원들은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이 사건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2023. 3. 15. 이전에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구성원들이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사용한 운송 용역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화물운송 용역의 공급에 영향을 미쳐 운송 가격, 공급량 등 거래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결권의 행사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임금 · 근로시간 · 휴식, 안전 · 보건 · 작업환경, 보상,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이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26, 95헌바44(병합) 등 참조].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대법원 2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에게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어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동3권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헌법과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이 예정한 자유경쟁의 예외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 지위와 사업자단체 지위를 함께 가지는 단체가 근로조건 이외의 영역에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즉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또는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한 반면,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벗어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3자의 거래기회를 박탈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이 사건 행위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화주인 E 거제조선소와의 관계에서 주선사업자 간 특수 트레일러 물량 배분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는 화물운송 일감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만 늘어나는 것은 곧 기존 화물차주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E 거제조선소의 운송물량이 증가하여 화물차량을 증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고 소명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2 3쪽), G 계약 구성원이었던 L도 이 사건 행위가 G와F 간의 과다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구성원들인 기존 화물차주의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4)

원고의 구성원들은 E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선박 기자재 화물운송 용역을 대부분 담당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운송비를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특히 E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화물운송 물량이 전적으로 E 거제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 원고는 전체 화물 운송량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2019. 5.경 화주 및 각주선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립된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구성원들 간의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원고가 E 거제조선소에게 특수 트레일러 화물 운송량의 배분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3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사건 행위에 구 공정거래법 제118조가 적용된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