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나2056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10. 2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3 '피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1. 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C, D에게 별지3 '피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1. 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장기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①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재직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의 기간에 위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들을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합산액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②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이하 이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이라 한다)과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고, ②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항소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피항소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 원고들이 ①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항소 원고들의 ① 퇴직금 차액 청구 전부와 ② 법정수당 차액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②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과① 피항소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2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자격면허수당, 업무보전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2>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위 기지급 법정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특히 항소 원고들과 원고 D의 경우 여러 차례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차 중간정산 시에는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2차 중간정산과 퇴직일인 최종정산 시에는 퇴직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기지급 법정수당만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누진제 적용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식)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누진제(원고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된 경우라면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항소 원고들 및 원고 D과 같이 수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그후 실제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률과 관련하여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누진제를 적용받다가 그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 또는 실제 퇴직시 단수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의 일부 요소가 불리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결국 근로자에게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기지급 퇴직금 총액이 퇴직급여법 등에 의하여 계산된 정당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 총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2. 11. 30.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시점은 정부지침 변경 시 시행하고, 적용시점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별도 합의한다. 통상임금 개편 후 합의효력 발생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하여 피고 노동조합 차원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합의의 적용시점을 별도로 합의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시점에 관하여 노사간 별도 합의하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 다른 한편 피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보다신의칙상 위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의 "가."항 이하를 "1)"항 이하로, "1)"항 이하를 "가)"항 이하로, "가)"항 이하를 "(1)"항 이하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행부터 제24면 제1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급여 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직책수행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계속근로년수에 단순 비례하는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이 아닌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1992. 2.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의 보수규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 직책수행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정한 정당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인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별지3 '피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중 '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소 원고들과 원고 D의 경우 피고로부터 각 2021. 12. 31. 임금피크제로 전환하기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누진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실제 퇴직시 단수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 A, B의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원고 C의 실제 퇴직시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피고가 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퇴직급여법 등에 의하여 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항소 원고들 및 원고 D의 각 2021. 12. 31. 자 중간정산과 관련한 퇴직금 청구나 원고 A, B, C의 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 또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각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 원고들과 원고 D이 누진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각 2021. 12. 31. 자 중간정산이 아닌 그 이후단수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실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항소 원고들과 원고 D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 퇴직금 차액 중 항소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고, 원고 D의 퇴직금 차액은 214,339원이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4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기재와 같고, 이러한 계산내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원고별 합산액과 같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의 "가."항 이하를 "가)"항 이하로, "1)"항 이하를 "(1)"항 이하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5행부터 제32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소결론

가)

항소 원고들

피고는 항소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서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또는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항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항소 원고들

피고는 피항소 원고들 중 원고 D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 214,33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항소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항소 원고들에게 별지3 '피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중 '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피항소 원고들에게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B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원고 C, D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항소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항소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피고의 피항소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항소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피항소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