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2. 4. 10. 선고 91나33621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 제2민사부 ## 판결 사건 91나33621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삭제> <삭제> 피고,항소인 농어촌진흥공사 <삭제> 변론종결 1992. 2. 28.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5. 30.선고 90가합13492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29,332,779원 및 이에 대한 1990. 4. 28.부터 1992. 4.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12,784원 및 이에 대한 1990. 4.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 1 -
#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경위. 성립에 다툼 없는 갑제1호증(인사발령통지), 갑제3호증(보수조서), 갑제4호증(월급내역서), 갑제5호증의 1,2(퇴직금청구소에 대한 조치계획 및 산출근거), 을제2호증의 4(보수규정현행대비표), 을제6호증의 1,2(인사규정표지 및 내용), 을제7호증의 1,2(보수규정표지 및 내용), 을제8호증의 1(직무해제자 진행사고 보고), 2(판결), 을제9호증(인사발령), 을제10호증의 1(퇴직금산출조서), 2(퇴직금지급내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970. 2.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그전의 소외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90. 6. 20.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그 명칭이 현재의 피고공사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1964. 4. 23. 위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피고공사의 <삭제>사업소 영농직(3급 24호봉)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9.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피고공사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되고 같은 보수규정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직위해제 발령일로부터 6월까지는 기본급의 8할을, 그 이후부터는 기본급 금 485,000원(직책급 3급 147,200원 + 본봉 24호봉 337,800원)의 5할 금 242,500원(=485,000원 × 0.5, 당연면직되기 전 3개월간 포함하여 기본급의 5할만 지급되었음) 및 연차수당만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0. 4.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인사규정 제35조 제3호, 제10조에 의하여 당연면직된 사실, 피고공사는 1980. 12. 31.까지는 위 보수규정 제16조의 피고공사의 직원에 대한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금지급율을 별지 1기재 (1)에 의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1981. 1. 1.부터는 위 조항을 개정하여 1980. 12. 31. 이전 입사자의 지급율은 1980. 12. 3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1)에 의하고, 1981. 1. 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1기재 (2)에 의하되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근속기간의 지급을 1980. 12. 31. 이전의 근속기간의 지급을 뺀 것으로 하기로 변경하고, 또 근속기간에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금액은 1986. 11. 31.까지는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지급된 3월간 기본급 및 제수당(다만 당직수당, 특별상여수당제외), (2)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3) 지급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왔는데, 1986. 12. 1. 위 보수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1980. 12. 31. 이전에만 위 종전방식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1981. 1. 1. 이후에는 종전에는 위 제수당에 포함되던 위 기술수당을 위 기초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제외시키기로 변경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4. 13.에 당연면직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공사는, 근속기간은 위 보수규정 제18조에 의하여 26년 1월(1964. 4. 23.부터 1990. 4. 13.까지)로, 퇴직금지급율은 위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1980. 12. 31. 이전 근속기간 16년 9월에 대하여는 39월분(근속기간 17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으로, 1981. 1. 1. 이후 근속기간 9년 4월에 대하여는 26년 1월분에 대한 지급율에서 17년에 대한 지급율을 뺀 16.9 + 1/12월분으로 각 평가하고서 위 직위해제기간 중 원고가 수령한 연차수당 금 1,275,780원의 월 평균금액인 금 106,315원과 위 기본급의 5할인 금 242,5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금 348,810원(=106,315원 + 242,500원, 계산의 편의상 5원은 버린것으로 보인다) 이 위 보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원고의 직급인 3급 24호봉의 통상임금 금 533,500원(위 보수규정 제2조 제8호)보다 저액이자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 2 -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금 29,867,100원(533,500원 × (55.9 + 1/12))으로 확정한 후 위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액은 2분의 1로 감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금 14,933,550원(= 29,867,100원 × 1/2)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2.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피고공사가 개정한 보수규정 제16조 및 제17조의 퇴직금의 지급율 및 평균임금은 원고등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또 직위해제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의 8할 또는 5할을 지급한다는 위 보수규정 제7조 제6호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액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위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도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데도 위와 같이 위 각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여 개정전 퇴직금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계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공사의 위 보수규정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의 효력 및 위 보수규정 제7조 제6호, 제21조 제1항의 무효여부를 살펴본 후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 3. 퇴직금에 대한 보수규정개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 피고공사가 1981. 1. 1. 위 보수규정 제16조, 1986. 12. 1. 같은 규정 제17조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각 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율의 하향조정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의 제한이 피고공사의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되기 이전에 같은 조 본문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변경은 유효하고 설사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을제2호증의 4(보수규정 현대판 개정대비표) 및 성립에 다툼 없는 을제1호증의 1,2(정부투자기관 81보수 및 퇴직금지급수준 조정), 3,4(정부투자기관 퇴직금지급수준 조정), 을제2호증의 1(보수규정개정), 2(이사회서면결의), 3(보수규정개정안), 을제3호증의 1(보수조정안 보고), 2(보수규정개정안 심의의결), 3(보수규정개정안 검토보고), 을제4호증의 1,2(제15회 이사회 회의록 표지 및 내용), 을제5호증의 1,2(1-2 이사회 규정표지 및 내용), 을제11호증의 1 (89 임금에관한 보충협약통보), 2(90 임금에관한 보충협약안 보고 및 체결), 3(91 임금에관한 단체협약안 보고 및 체결)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조성, 정비와 농어가의 소득향상기반의 확충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국가가 그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있는 사실, 1981. 1. 1.자 피고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은 당시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하여 1980. 12. 18.자 정부투자기관 81보수 및 퇴직금지급수준조정(을제1호증의 2)의 내용을 정부에서 의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각부장관에게 시달(을제1호증의 1,4)하고 피고공사의 주무부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이 다시 이 내용을 피고공사에 시달함(을제1호증의 3)에 따라 당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공사의 사업장이 본사 외에도 전국에 지사 9개, 사업소 9개가 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수가 2,218명이나 되어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없었던 피고공사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간부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며, 1986. 12. 1.자 보수규정의 개정도 위와 같이 이사회 및 간부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 이와 같은 - 3 -
보수 및 퇴직금 지급수준의 조정은 피고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임,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이 일반공무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이를 인하하고 각 정부투자기관의 상이한 퇴직금누진제도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사실, 한편 위 보수규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운 장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고공사 직원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공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1988. 10. 이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차에 걸친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 또는 단체협약(을제11호증의 1,2,3)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임금에 관하여는 공사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2차의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먼저 위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도출한 동의일 것을 우선 요하지만 그런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방식에 의한 동의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경우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것이라도 또한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 개정당시 피고공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17개나 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수도 약 2,200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로자측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절차와 조직을 통하여 전체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95조 단서처럼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적극적의무를 법률이 부과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하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공사가 위 인정과 같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이사회의 결의 및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면 피고공사로서는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위 보수규정이 시행된 1981. 1. 1.부터 10년 가까운 장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명시적인 반대의사의 표명이 없었던 데다가 더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3차례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이상 위 보수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위 보수규정 개정의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수준의 조정은 피고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임, 직원의 퇴직금이 일반공무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이를 인하하고 각 정부투자기관의 상이한 퇴직금누진제도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실제로 피고공사의 위 보수금 개정전의 퇴직금 지급율인 별지 1 기재 (1)과 1981. 1. 1.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율인 별지 1기재 (3)을 비교할 때 피고공사의 퇴직금 지급율이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만한 사업경영을 변화된 경제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퇴직금 지급기준의 하향조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며, 위 보수규정 개정 후 퇴직금 지급율인 별지 1 기재 (2) 역시 위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율 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개정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위 변경의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보수금규정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수규정의 개정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 4. 보수규정 제7조 제6호, 제21조 제1항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 4 -
보수규정 제7조 제6호가 직위해제 기간중에는 직위해제 발령일로부터 6월까지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본급의 5할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퇴직금여액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규정들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제9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를 살펴 본다. 피고공사의 설치근거법률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0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피고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일부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공사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같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20조 제1항의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피고공사의 직원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의 제재는 직무규율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래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그 직위가 해제됨으로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임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9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위 보수규정 제7조 제6호는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위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은 재직중 제공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되었다가 퇴직시 일시에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일정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근로의 공로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의 사용자의 배신행위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면직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신행위가 있다 할 수 없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5. 평균임금. 원고는 퇴직전 3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하여 기본급의 50%밖에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위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공제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위 공제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보고 그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공사의 개정된 보수규정 제17조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금액 - 5 -
은 1980. 12. 3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1) 지급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농업개발수당, 기술수당, (2) 지급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3)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1981. 1. 1. 이후에는 위 수당 중 기술수당을 제외한 사실 및 원고가 1989. 4. 27. 직위해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을제7호증의 2(보수규정), 성립에 다툼 없는 을제12호증의 1,2(각 보수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위 기초금액을 90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위 3월간의 일수가 90일 미만일 때에는 그 일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 30일분에 위에서 본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사실, 원고는 위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원고가 1989. 1.에 기본급 365,800원을, 같은 해 2,3,4에는 기본급 365,800원, 농업개발수당 54,870원, 시간외 근무수당 54,687원, 휴일근무수당 33,653원, 월차휴가수당 33,653원, 기술 및 연구수당 15,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1989. 4. 27. 이전 1년간의 상여금은 금 1,840,260 (407,650 + 354,500 + 712,310 + 365,800)원, 연차휴가수당은 1988.에 금 1,043,261원, 1989. 1,275,780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피고공사의 평균임금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1980. 12.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것은 금 798,834원(원미만은 버림, 이하 모두 같다), 그후 근속연수에 대한 것은 784,500원이 된다. ## 6. 원고의 퇴직금 산정. 원고가 1964. 4. 23. 입사하여 1990. 4. 13. 퇴사하였고, 개정된 보수규정 제16조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은 1980. 12. 31.이전 입사자의 그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1기재 (1)에 의하고, 그 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1기재 (2)에 의하되 입사일부터 퇴직금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 근속기간의 지급율에서 1980. 12. 31.까지의 지급율을 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공사의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 30일 분에 위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속기간은 26년 (위 보수규정 제18조에 의하면 26년 1월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되고, 원고의 퇴직금 지급율은 1980. 12. 31.까지 근속기간 16년 9월에 대한 것은 18.375[36.5 + (36.5 - 34) × 9/12]월, 1981. 1. 1. 이후 근속기간 9년 3월에 대한 것은 17.35[44.5 - {25.8 + (25.8 - 24) × 9/12}]월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은 1980. 12. 31.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것은 금 30,655,254(798,834 × 38.375)원, 그 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것은 금 13,611,075(784,500 ×17.35)원이 되어 합계 금 44,266,329원이 된다. ##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퇴직금 44,266,329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을 자인하는 금 14,933,550원을 뺀 금 29,332,779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한 1990. 4. 28. (원고가 당연 면직된 날인 1990. 4. 13.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임)부터 피고가 그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 4. 1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10 - 6 -
판사 권성(재판장) 송정훈 변현기 # 별지 ## 별지 1 퇴직금 지급률 | 재직연수 | (1) 개정전지급률 | (2) 개정후지급률 | (3) 개정당시공무원지급률 | |---|---|---|---| | | 평균임금의 1월분 | 평균임금의 1월분 | 월보수액의 0.726월분 | | 1 | 1 | 1 | | | 2 | 2 | 2 | 1.452 | | 3 | 4 | 3.5 | 2.178 | | 4 | 6 | 5.5 | 2.904 | | 5 | 8 | 7.5 | 7.5 | | 6 | 10.5 | 9.1 | 9.06 | | 7 | 13 | 10.7 | 10.64 | | 8 | 15.5 | 12.3 | 12.24 | | 9 | 18 | 13.9 | 13.86 | | 10 | 21.5 | 15.5 | 15.5 | | 11 | 24 | 17.2 | 17.16 | | 12 | 26.5 | 18.9 | 18.84 | | 13 | 29 | 20.6 | 20.54 | | 14 | 31.5 | 22.3 | 22.26 | | 15 | 34 | 24 | 24 | | 16 | 36.5 | 25.8 | 25.76 | | 17 | 39 | 27.6 | 27.54 | | 18 | 42 | 29.4 | 29,34 | | 19 | 45 | 31.2 | 31.16 | | 20 | 48 | 33 | 32 | - 7 -
| | | | | |---|---|---|---| | 21 | 51 | 34.9 | 34.86 | | 22 | 54 | 36.8 | 36.74 | | 23 | 57 | 38.7 | 38.64 | | 24 | 60 | 40.6 | 40.56 | | 25 | 63 | 42.5 | 42.5 | | 26 | 66 | 44.5 | 44.46 | | 27 | 69 | 46.5 | 46.44 | | 28 | 72 | 48.5 | 48.44 | | 29 | 75 | 50.5 | 50.46 | | 30 | 78 | 52.5 | 52.5 | | 31 | 81 | 54.6 | 54.56 | | 32 | 84 | 56.7 | 56.64 | | 33 | 87 | 58.8 | 58.74 | 그림: 표 오른쪽에 검은색 원형 도장 모양의 인쇄 자국이 보이며, 내부 문자는 [판독불가]이다. (1) 20년 초과 재직연수는 매 1년에 대하여 3월분을 추가한다. (2) 30년 초과 근속연수의 지급율은 매년 2.1월을 가산하되 매5년 경과시마다 0.1월을 추가한다. (3) 근속연수 3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5 - - 8 -
별지 2. 평균임금 30일분 (1) 1980. 12. 31까지의 평균임금 \[ \left\{ \left(365,800 \times \frac{5}{31} + 557,663 + 557,663 + 557,663 \times \frac{26}{30}\right) + 1,840,260 \times \frac{3}{12} + \left(1,043,261 \times \frac{249}{365} + 1,275,780 \times \frac{116}{365}\right) \times \frac{3}{12} \right\} \div 90 \times 30 = 798,834 \] [판독불가] (도장) (2) \[ \left\{ \left(365,800 \times \frac{5}{31} + 542,663 + 542,663 + 542,663 \times \frac{26}{30}\right) + 1,840,260 \times \frac{3}{12} + \left(1,043,261 \times \frac{249}{366} + 1,275,780 \times \frac{116}{365}\right) \times \frac{3}{12} \right\} \div 90 \times 30 = 784,500 \] - 26 - - 9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