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659
판결선고
2014.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9. 9. 2.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주당 연장근로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2011. 7. 4.부터 2011. 7. 9.까지는 2시간, 2011. 7. 11.부터 2011. 7. 16.까지는 4시간, 2011. 7. 18.부터 2011. 7. 23.까지는 2시간, 2011. 8. 8.부터 2011. 8. 13.까지는 4시간, 2011. 10. 10.부터 2011. 10. 15.까지는 7시간, 2011. 10. 24.부터 2011. 10. 29.까지는 4시간, 2011. 11. 14.부터 2011. 11. 19.까지, 2011. 11. 28.부터 2011. 12. 3.까지, 2011. 12. 12.부터 2011. 12. 17.까지, 2012. 1. 16.부터 2012. 1. 21.까지는 각 7시간, 2012. 1. 30.부터 2012. 2. 4.까지는 5시간, 2012. 2. 13.부터 2012. 2. 18.까지는 7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96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근무할 당시 정직원 외 일용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었고 이를 포 함할 경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식사장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도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E이 근무할 당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부터 2012. 8.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E이 근로한 기간 동안 1년 이상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2012. 3.경부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