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570
판결선고
201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E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추모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기획,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F와 2013. 3.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E 실질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부터 2013.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3,177,419원, 2013. 5월 임금 3,500,000원, 2013. 6월 임금 816,666원 합계 7,494,0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입사할 무렵 (주)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기까지 초창기 3개월은 교통비조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5. 6. 직원인 G과 F에게 4월분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 역시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F는 2013. 6. 7. 피고인에게 문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불과 5일 만인 2013. 6. 12.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F 사이에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가 노동청에 진정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2013. 7. 23. 1,706,982원을 변제공탁하였고, F는 이를 수령한 점, ⑤ 이후 F는 피고인 회사에서 월급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10250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5. 'F가 피고인 회사 설립 전부터 월급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월급이 350만 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월 100만 원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