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4고단456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