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25
판결선고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601호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카드발급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47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경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F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70,8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월급제, 연봉제), 연봉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년 4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근무하는 동안 업무능력이 없음에도 업무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입사하여 회사에 손해만 끼친 채 자진 사퇴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위와 같이 회사를 속이고 입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용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중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