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2012년도), 4,860원(2013년도), 5,210원(2014년도)에 미달하는 4,205원~5,052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605,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1.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2012년도), 4,860원(2013년도)에 미달하는 4,338원~4,489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1,418,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76,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024,8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시간당 비교대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⑥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0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인바,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보아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후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