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3
판결선고
2017.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3년 3,690원, 2014년 3,709원, 2015년 3,709원, 2016년 3,70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연도별 최저임금 차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차액 14,322,94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10,041,19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2017. 10. 1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