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55
판결선고
2018.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7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4,784원을, 2018. 1.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4,784원을 지급하여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1. 20. 입사한 D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법정형으로 벌금형만있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종효
각주1)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임금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별도로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