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0가단260678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인용금액합계’ 표 중 각 원고(반소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3.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11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무형태,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수년간 유지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2015년 6시간, 2018년 5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5년 합의를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2018년 합의를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하고 이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1>

<2>

<3>

<4>

바.

2017년 이후 적용되는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피고의 안전운전 보조금,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아.

한편, 2016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와 2018년 임금협정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는 월별로 각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상단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위 정산확인서에 따라 원고들이 확인하고 서명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 귀속분 40%의 합계액은 원고 A은 8,818,927원, 원고 B은 3,472,384원, 원고 C는 6,674,101원, 원고 D은 4,808,690원, 원고 E은 29,200원, 원고 F는 4,711,992원, 원고 G는 4,593,607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