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1552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소 :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9.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6월 임금 2,136,987원과 퇴직금 5,725,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184,203,730원과 퇴직금 369,911,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5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8. 8. 29.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1월 임금 3,416,666원, 2018. 5월 임금 5,416,666원, 2018. 6월 임금 5,416,666원 등 임금 합계 14,249,998원과 퇴직금 16,666,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