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6511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