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11
판결선고
2021. 7. 7.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신문사’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E에서 언론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을 발행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장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신문사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편집업무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자이다.
부당노동행위
피고인 B, C, D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통한 지배개입
피고인 B, C, D은 2018. 8. 7.경 팀장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신문사 팀장 L은 2018. 8. 8.경 회사에서 노조 조합원이었던 M를 만나 노동조합을 언급하면서 “회사에서 6명을 전부 내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M랑 H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끼기 때문에 설득해서라도 남기고 싶다. 회유라면 회유이다.
이제 6명이 함께 가기는 힘들다. 부사장은 자기가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행보에 이해할 수 없이 초를 쳤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장은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2018. 9. 10.경 M로 하여금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8. 8. 8.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 D의 필사지시를 통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피고인 D은 2018. 8. 31.경 위 신문사에서 선임기자인 G에게 기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고, 2018. 10. 4. H에게 기사작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여, 위 각 일자부터 1차 징계가 취소된 2018. 11. 20.경까지 G, H을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하고 각 A4 용지 기준 500쪽 이상을 필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의 부당징계를 통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피고인 B, C는 2018.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2018. 11. 20. 절차하자를 이유로 1차 징계 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2018. 12. 5. 위 신문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조위원장 G, 노조부위원장 H에 대하여는 정직 6개월로, 노조사무국장 I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로 각 1차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이하 ‘2차 징계’라고 함)를 하였고, 반면 대자보 부착에 가담하였으나 2018. 8. 7.자 징계처분 이후 노조를 탈퇴한 N, M, 노조 미가입자인 O, P는 사면하였으며, 기 자관리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던 피고인 C 부사장, K 부국장도 사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 D의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 지시를 통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I은 위 2차 징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2019. 3. 14.자로 정직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3. 18.자로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Q로 발령을 받았다.
위 신문사 소속 기자들의 경우 통상 1일 출입처 한 곳 내지 두 곳을 방문하고, 별도의 방문 인증자료를 편집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며, 취재를 마친 후 현장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3.말 경 피고인 신문사에서 피고인 D에게 I으로 하여금 매일 출입처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 사무실에 들러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9. 3.말경 피고인 신문사에서 I에게 매일 출입처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 사무실에 들러 유선으로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의 감봉을 통한 근로기준법위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의 1회의 수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각 초과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위 2차 징계에 대하여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하였고, 이에 위 신문사는 2019. 6. 20. 2차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9. 7. 11. 피고인 신문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H에 대하여는 5개월간 20% 감봉, I에 대하여는 2개월간 20% 감봉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급제재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회사경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C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에 대하여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급제재를 하게 하였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신문사의 디지털뉴스팀 선임기자 G, 산업팀 수석기자 H, 산업팀 기자 I은 2018. 7. 26. J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G이 노조위원장, H이 노조부위원장, I이 노조사무국장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들은 피고인 D이 2018. 7. 23.자로 피고인 신문사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편집국장으로 특별채용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D의 출근 개시일인 2018. 7. 30. 07:20경 피고인 신문사 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6층 사무실 입구에 ‘불투명한 방식에 의한 인사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편집국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편집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집국장 임명 방안을 도출하고 편집국장 임명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자’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각 부착하고,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피고인 신문사 근로자들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에 피고인 신문사는 2018. 8. 7.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G, H, I 등 대자보 부착행위에 관여한 근로자 8명 및 기자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C 부사장, K 부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대자보 부착행위에 관여한 근로자 8명 중 노조위원장인 G, 노조부위원장인 H에 대하여는 6개월간 20% 감봉으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견책으로, 기자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C 부사장, K 부국장에 대하여는 3개월간 10%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결정(이하 ‘1차 징계’라고 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 1차 징계가 이루어질 무렵 J노동조합이 신문사 운영에 방해가 되고, 대주주들이 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에 가입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의 진술서
G, H, I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N, R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J노동조합설립신고증, S노동조합의 J 분회 인준증
징계취소 및 인사발령통지
2018. 8. 8.자 면담내용카톡 사진(M, G, N, H)
N 노동조합탈퇴 카톡사진
2018. 8. 19.자 T 팀장과의 면담내용 카톡사진
이 사건 근로자 기사작성 금지 및 필사 지시 카톡 사진
고소인1, 2의 각 필사사진
2019. 4. 18.자 B 사장 녹취록
2019. 3. 18.자 C 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2019. 7. 3.자 C 부사장, K 부국장 면담 녹취록
2018. 9. 21.자 D 국장 녹취록
2019. 2. 12.자 D 국장과의 면담 녹취록
D 국장의 메일지시2(2019. 3. 28.) 및 메일지시3(2019. 3. 25.)
고소인 2, 3에 대한 징계결과 통보서 및 급여명세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2019. 4. 16.),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2019. 7. 19.)
수사보고(피고인 신문사 취업규정, 인사관리규정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신문사 보수 규정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 징계 관련 내역 정리), 수사보고(일자별 사건개요표 작성)
수사보고(기사작성 금지 관련 D 전화진술), 수사보고(U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신문사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신문사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95조
피고인 B, C :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5조(감급제재 규정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통한 지배개입 부분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고인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피고인 신문사의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소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고 제안하였을 뿐이고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통한 지배개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상대로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신문사의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소시키기 위한 행위를 넘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사작성 금지 및 필사지시 등을 통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분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이 G, H에 대하여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들의 기사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피고인 신문사의 디지털뉴스팀 선임기자이고, H은 산업팀 수석기자로서 2018. 7. 26. J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달 31. 강서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J노동조합에서 G은 노조위원장의, H이 노조부위원장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8. 8. 31.경 G에게 기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였고, 2018. 10. 4.경 H에게도 기사작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G과 H은 위 각 지시받은 날부터 2018. 11. 20.경까지 기사작성 업무에서 전면 배제되었다.
G과 H이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기간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 후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수사보고(일자별 사건개요표 작성) 참조].
G과 H은 약 10년 경력의 기자들이었다. 피고인 D은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도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들은 신규 채용된 기자들이었고, 기존에 근무하던 기자들 중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람은 G과 H 뿐이었다. 또한 G과 H이 기사작성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에서 일간지 기사를 필사한 기간이 각 2개월 20일 및 1개월 16일에 달하고, 필사한 분량도 A4 용지를 기준으로 500쪽 이상에 이른다.
G과 H이 위 기간 동안 기사작성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에서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여야 할 정도로 기사 작성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D의 G과 H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가 이들의 기사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필요가 있었더라도, G과 H의 기자로서의 경력과 피고인 신문사에서의 직책에 비추어 보면, 일간지 기사 필사를 기사작성업무와 병행하도록 하거나 그 기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G, H에 대하여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G, H의 기사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 지시를 통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분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의 I에 대한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 지시는 피고인 신문사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J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정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9. 3. 18.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 Q로 발령을 받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신문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I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신문사 기자들이 매일 3곳 이상의 출입처를 방문하여 취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것이었고, 피고인 신문사의 기자들이 실제로 매일 3곳 이상의 출입처를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2권 764면). 또한 피고인 신문사 기자들이 상급 관리자에게 출입처 방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증사진을 첨부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2권 709면).
또한 사무실 외부에서의 취재활동이 빈번한 기자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신문사의 기자들도 취재현장으로 출근하거나 취재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I에 대하여 출퇴근시 사무실에 들러 유선전화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가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I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신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신문사의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피고인 D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근로자 H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G(S노동조합 J분회 회장)과 V(같은 J분회 사무국장)은 피고인 신문사의 노사 양측이 이 사건 이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사와 피고인 B,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신문사의 임직원 36명도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8년간 기자로 일해 온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D의 범행 중 피해 근로자 I에 대한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 지시를 통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점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D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