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8
판결선고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소재한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진정인 D의 2021년 2월분 주휴수당 209,2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3. 10.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13,395,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21. 2. 26.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다 다음 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8,102,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체불정리 내역, 통장거래 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