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23
판결선고
2021. 10.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4.8.부터 2020.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9월 임금 46,752원, 2017.10월 임금 51,972원, 2017.11월 임금 38,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 임금 합계 총 10,011,3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4.8.부터 2020.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퇴직금 합계 6,755,347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미지급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합의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참조), 피고인이 월급에서 월 1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적립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