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피고인이 경영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C’(이하 ‘C’이라 한다)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피해 근로자들 3명 D, E, I 및 H),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가 규정한 연장(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 당(이하 ‘연장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G(피고인의 동생), U, V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다른 업체인 ‘W(주) 원종지점’(이하 ‘W 원종지점’라 한다) 소속 근로 자이고, J(피고인의 사위), X(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2019. 7.부터 경영하는 또다른업체인 ‘Y’ 소속이나 경영 수업을 받고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3개 사업체를 별도로 등록하여 주차장대행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아가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상이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2018. 5. 1.부터 2020. 2. 9.까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 약정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를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1>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노107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811 판결 각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이미 설시하였거나 당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W 원종지점, Y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일한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C과 W 원종지점, Y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차대행업 실제 업무형태상 오전반만 보더라도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오후반도 같은 형태로 오전반과는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C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 W 원종지점의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이며, 여기에다가 주차대행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가족인 Y 소속 J, X이나 일시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W 원종지점은 피고인이 2013. 4. 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부천시 오정구 Z’로, 종목을 ‘전대, 주차장’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이 2016. 11.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B, AA’으로, 종목을 ‘주차장운영, 컨테이너, 전자상거래, 물류보관, 주차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Y은 피고인이 2019. 7.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AB’로, 종목을 ‘주차장 운영업, 주차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과 Y 부지는 서로 맞닿아 있다.
피고인은 2016. 4.경 AC이 AD을 상대로 주차대행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C의 주차장 일부를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AC의 직원으로 근무한 D, E을 알게 되었고, D의 제안으로 2018. 5. 1.경 피고인 본인이 주차대행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3개 사업체를 별도로 등록하여 주차장대행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자인한다.
피고인이 경영한 주차대행업의 실제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G(피고인의 동생, W 원종지점 소속)의 업무지시 및 셔틀운행을 받아 피해 근로자들인 D, E, I 및H 등 4명(C 소속)이 주차대행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J(피고인의 사위) 또는 X(피고인의 딸, 이상 Y 소속)의 업무지시 및 셔틀운행을 받아 Q(C 소속), AE 또는 AF, U(W 원종지점 소속) 등이 주차대행 업무를 하였다. 그 밖에 V(W 원종지점 소속)이 물류 업무 외에 주차대행 업무를 도와주고 시간당 1만 원을 받았고, 바쁠 때는 1~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무하였다.
V은 “C, W 원종지점 소속 직원들이 사업장 명칭과 상관 없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지시 아래 협조하며 근로하였고, 구체적으로 AD에서 가까운 강서구 소재 사업장 2곳(C, Y)으로 차량을 운전해오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부천시 소재 W 원종지점주차장으로 차량을 가져간다. 각 사업장 별로 직원들 소속이 정해져 있으나, 사장이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강서구 소재 3개 필지를 함께 사용하여 서로 협조를 한다.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어느 곳과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고 직원들 소속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G, U, V은 W 원종지점 소속으로, G은 2020. 1. 1.<2>, U은 2019. 5. 15., V은 2017. 11. 1.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G은 그 이전인 2011. 7. 1.부터 2020. 1. 1.까지, V은 2008. 4. 25.부터 2010. 7. 1.까지 W(주) 본점<3>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다.
J, X은 Y 소속으로 피고인의 주차대행 업무를 도와주고 생활비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J, X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J, X은 C의 오후 근로자 구인광고의 채용담당자였다. X은 2020. 1.경 결혼 후 주차대행 업무를 중단하였다.<4>
C, W 원종지점, Y이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업종은 주차장 또는 주차대행업으로 각 동일하다. C, W 원종지점, Y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주차장 또는 주차대행업으로, 근로장소도 위 업체들의 사업장 소재지로 각 동일하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W 원종지점에서 보관계약을 체결할 때 보관부지를 C이나 Y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어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이미 설시하였거나 당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당임금 외에는 추가로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없다.
피해 근로자 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D은 통상 매주 6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E은 통상 매주 6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I은 통상 매주 6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주차대행 업무를 하였다. V은 당심에서 C 또는 W 원종지점 소속 근로자들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며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킨다고 진술하였다.
D, E, I은 주 6일 하루 9~10시간을 근무하였고, 일당으로 8만~9만 원을 수령하거나, 주급으로 48만~54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고정된 근무시간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포괄임금 약정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이원신 김연화
각주1)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
각주2) G은 2019. 1. 1. W 원종지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850면 참조
각주3) 피고인이 1998. 7. 1. 사업장소재지를 양평군 AG로, 업종은 주유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각주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