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2
판결선고
2022.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C(주)에서 2016. 8. 16.부터 2021. 6. 30.까지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날 퇴직한 D의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29,728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64,000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36,000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36,000원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65,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C(주)에서 2016. 8. 16.부터 2021. 6. 30.까지 자동차 부품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잔액 및 이자 합계 3,305,7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고소인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계산내역, 근로계약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DC), 고용보험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료, 월별급여현황, 연봉급여명세서, 병가신청서, 휴업대상자명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29,728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D와 작성한 2016. 8. 16.자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특수성상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하 규정의 공휴일 등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가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그런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중 D가 사용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위 공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퇴직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D가 퇴직한 2021. 6. 30.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7. 15. 성립하는데, 근로자 D가 2016. 8. 16.부터 2017. 8. 15.까지 1년간 근로함으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8. 8. 16. 발생하고, 위 범죄 성립 당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위 청구권의 3년의 시효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